【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9·1부동산대책’의 세부 후속조치가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오는 22일부터 디딤돌대출,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전세금반환보증(전세금안심대출) 등의 지원요건을 완화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주택기금의 디딤돌대출 금리를 0.2% 일괄 인하해 시중 최저수준인 2.6~3.4%(고정금리)로 지원한다. 디딤돌대출 신규신청자에 대해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22일부터 적용하고 생애최초·근로자서민 구입자금 등의 대출 금리도 동일하게 인하(0.2%)한다.
청약(종합)저축 장기 가입자가 디딤돌대출을 이용해 주택 구매하면 대출금리를 0.1~0.2% 추가 인하한다. 청약저축을 2년 이상 가입한 자가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경우 적용되며 다자녀가구(0.5%), 생애최초주택구입자(0.2%) 등 기존 우대금리와도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부부합산 소득이 5000만 원인 무주택 세대주가 청약저축을 4년간 가입한 후 1억 원 대출 시(만기 30년·1년 거치·원리금분할상환), 기존보다 이자는 연 40만원 줄어든 300만 원이 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저축에 가입한 국민에게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해 주택 구입을 위한 종잣돈 마련을 지원하고 금리 우대로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지난 8월 개편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수준에 맞춰 주택기금 디딤돌대출의 LTV·DTI 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디딤돌대출시 ▲DTI 60% 이내 LTV 70% ▲DTI 60~80% LTV 60%(2년 한시) ▲DTI 80% 초과 대출 제한 등이 적용된다.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에 한해 국민주택기금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의 지원대상이 현행 부부합산 소득 5000만 원 이하에서 6000만 원 이하로 확대한다. 대출한도(수도권 1억 원, 기타 8000만 원)과 금리(3.3%)는 동일하다.
일명 ‘깡통전세’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해 온 전세금반환보증의 대상 주택의 한도를 1억 원씩 올려 확대 지원한다. 이에 수도권은 전세 보증금 4억 원 이하, 기타 지역은 3억 원 이하 주택까지 적용받는다. 전세금반환보증과 연계해 저리의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전세금안심대출’의 대상주택도 동시에 확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LTV 완화와 전세가 상승 등으로 ‘깡통전세’ 위험이 커지고 담보대출이 많은 주택은 전세로 공급할 수 없어 주거비 부담이 큰 보증부 월세로 공급돼 왔다”며 “전세금반환보증의 대상주택이 확대됨에 따라 세입자보호가 강화됨은 물론, 전세시장 안정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Copyrights ⓒ 베이비뉴스, 웨딩뉴스 기사제보 pr@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