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빛 좋은 개살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빛 좋은 개살구?
  • 정은혜 기자
  • 승인 2014.10.08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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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원들 “인건비만 축내는 대표적 낭비 사례”

【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7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가 중복되는 등 예산 대비 효율성이 없다며 식약처장에게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윤옥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갓 엄마 품을 떠난 우리 아이가 뭘 먹고 있는지, 골고루 잘 먹고 있는지를 부모들은 항상 걱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 식약처는 어린이 급식이 좀 더 전문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취지와 목적에는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귀중한 내 아이가 안전하고 좋은 음식 잘 먹고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건 모든 부모의 제일 큰 관심거리”라고 말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어린이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식약처가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달 30일 기준 전국 시군구에 101개소가 설치돼 있다. 식약처는 오는 2017년까지 540개소의 센터를 개설해서 4만 7000개소, 141만 명의 급식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박윤옥 새누리당 의원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박윤옥 새누리당 의원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박 의원은 “식약처의 올해 목표는 당초 188개소였으나 아직 다 개설되지 않았다. 올해 예산 235억 원 중 불용예산만 100억 원이 넘는다”며 “식약처에서는 지자체와 50:50 매칭이라 지자체의 협조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다. 그런데 현장을 보면 볼수록 식약처에 대한 믿음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먼저 박 의원은 식약처 로고(KFDA)가 홍보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센터에서 지원받는다고 신청하면 시설 건물 앞에 KFDA 명패를 달아주는데 이게 붙어 있으면 대다수 국민은 식약처가 보증한 안전한 보육시설이라 믿는다. 한마디로 저 명패가 급식 우수시설처럼 홍보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센터에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센터에서 식단과 레시피를 인터넷으로 보게 해놨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미 하고 있는 것으로 업무가 중복된다. 하지만 연간 예산을 보면 직원 1명당 5000만 원, 센터 1개소에 평균 5억 원의 예산이 든다. 이건 인건비만 축내는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모든 권한이 지방사무로 이전돼 식약처는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의무와 강제성이 없다. 진짜 문제는 식약처의 전시행정, 졸속행정이다. 급식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지방사무가 아니라 국가사무로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식약처와 지자체 처벌기준 다르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가 부진하고 내실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같은당 이종진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센터에 등록된 어린이집은 3987개소, 미등록된 어린이집은 3545개소다. 

 

센터에 등록된 어린이집은 센터 가이드라인 중 ‘어린이 급식소 위생·안전관리 체크리스트’에 따라 민간인 신분의 센터 직원들이 지도를 실시하고, 미등록 어린이집은 식품위생법 상 식품안전관리지침의 ‘집단급식소 지도·점검표’에 따라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지도하게 된다.

 

앞서 식약처는 6월 19~7월 18일 아동수 50~99명인 어린이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센터 등록 어린이집 3987개소와 미등록 어린이집 3545개소를 구분해 식품안전관리 지도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센터에 등록된 어린이집 중 87개소가 미흡사항 관련 지도를 받은 반면 지자체가 관리하는 미등록 어린이집 중 18개소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 의원은 “같은 기간에 같은 안건으로 일시에 점검을 했는데도 센터 등록 어린이집은 87건의 미흡사항에 대해 지도만 했을 뿐 행정처분은 없었고, 센터 미등록 어린이집의 경우 유사한 부적합 사항에 대해 18건 모두 행정처분을 내렸다”며 “지자체가 하는 것과 중앙정부가 하는 것의 처벌기준이 달라서야 되겠느냐”고 호통을 쳤다.

 

이에 정승 식약처장은 “어떤 경우든 똑같은 사안에 대해 다른 처분 내리는 건 시정돼야 할 사안이지만 센터에 등록된 업체를 식약처가 조사할 때는 처벌 목적보다는 지도 위주로 했기 때문이 아니가란 판단이 든다. 그래도 시정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서로 상이한 영양사 배치기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특별법 시행령을 보면 센터는 관리하는 집단급식소 5개소당 1명 이상의 영양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식약처의 기준은 집단급식소 10개소를 1명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식약처 기준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력규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은 “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식약처는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적정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이냐”고 묻자 정승 식약처장은 “영양사는 법령상 숫자만큼 확보하면 좋겠지만 법령상 숫자가 현실적으로 많다고 판단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같은당 이명수 의원 역시 센터의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명수 의원은 “센터를 설치했더라도 관리체계가 미흡하다. 센터 수는 점점 증가하는데 센터 간 업무는 중복되고 비효율적인 일이 많다”면서 “센터에 대한 업무를 체계화하고 통합해서 예산 절감하는 것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 급식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해서 현장 중심으로 점검의 보완을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의원들의 질의가 끝나자 정승 식약처장은 “센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작년이 첫 해고 올해가 두 번째다. 센터 사업에 대한 평가는 전적으로 잘못됐다고 평가하는 쪽도 있지만 좋은 제도라고 평가하는 쪽도 있다”면서 “초기 단계라 미흡한 점도 있지만 지적한 사안들 감안해서 내년부터는 더 잘 되도록 하겠다. 의원님들께서 관심 갖고 도와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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