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무기비소 기준안 국민 건강 위협”
“쌀 무기비소 기준안 국민 건강 위협”
  • 정은혜 기자
  • 승인 2014.10.10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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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인순 의원, 식약처에 먹거리 안전 지적

【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식품의약안전처가 마련한 쌀 무기비소(중금속의 일종) 기준이 안전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지난 1일 식약처가 수입 및 국내 유통 쌀에 무기비소 기준을 0.2㎎/㎏ 이하로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한 것은 우리나라 국민의 쌀 섭취량 등을 고려할 때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무기비소는 국제암연구소(IARC) 등 국제기구에서 발암물질로 확인한 물질로 방광, 피부, 신장, 폐에 암을 유발할 수 있으며 고혈압, 당뇨, 기형아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무기비소가 체내에 들어오면 축적돼 30∼40년 동안 배출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식약처는 지난달 15일 쌀 중 무기비소 기준 설정을 위한 전문가회의를 약 2시간 동안 열고 ‘기준안 0.2mg/kg 운영은 타당하다’고 결론내렸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1일 행정예고했고, 식품위생심의위와 규제개혁위의 규제 심사를 거쳐 내년 3월 고시할 계획이다.


남윤 의원이 공개한 ‘쌀 무기비소 0.2㎎/㎏ 기준의 안전성에 대한 검토 의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은 미국인보다 7배 이상 많은 쌀을 섭취하기 때문에 쌀에 대한 무기비소의 기준을 국제적인 기준과 똑같이 적용하면 우리 국민의 비소 노출 위해도는 미국인의 7배가량 된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가 공개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1인 1일당 쌀 소비량’을 보면 지난해 10월 현재 1인당 하루 쌀 섭취량은 179.5g이며, 농가의 경우는 293.5g으로 비농가의 170.2g보다 훨씬 많이 섭취하고 있다.


검토 의견을 작성한 최경호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쌀에 무기비소가 함량 기준이 0.2㎎/㎏가 됐다고 가정하면 쌀 섭취를 통한 위해지수는 1.95로 환경보건법의 허용가능 위해 수준을 2배 가량 초과하며 초과발암위해도도 0.0009로 환경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을 9배 가량 초과한다”고 우려했다.


또한 최 교수는 검토 의견서에서 “같은 중금속인 카드뮴의 쌀 내 최대 허용 기준도 0.2㎎/㎏지만 카드뮴과 달리 강한 발암성을 가진 무기비소 기준을 카드뮴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위해도 측면에서도 타당하지 않다”고 전했다.


남윤 의원은 “이번에 채택된 기준은 지난 7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제37차 총회에서 정한 쌀의 무기비소 기준안을 그대로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 농민단체 등은 무기비소 함량이 최고 0.16㎎/㎏에 달하는 미국 쌀을 차질 없이 판매하기 위해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쌀의 무기비소 허용기준 0.2mg/kg은 미국인에게도 문제가 될 것”이라며 “미국의 소비자단체는 안전을 위해 성인의 경우 쌀을 1주일에 두 번 이상 먹지 말라고 경고하고, 영유아에게 쌀 이유식을 먹이지 말라고 권고한 바 있다”고 전했다.


또한 남윤 의원은 “우리나라 환경부와 미국 환경청은 먹는 물의 비소 허용한도 기준을  0.01mg/L(10ppb)로 정하고 있는데 먹는 물의 기준과 비교해도 쌀의 무기비소 허용한도 기준은 0.2mg/kg(200ppb)로 형평성이 없다”면서 “쌀 중 카드뮴 허용기준과 비교할 때도 기준안 0.2mg/kg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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