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시스템 구축' 추진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시스템 구축' 추진
  • 오진영 기자
  • 승인 2014.10.20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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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인순 등 12명 의원, '모자보건법 개정' 발의

【베이비뉴스 오진영 기자】


산모와 출생아의 건강을 위해 400여 개소에 달하는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해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체계적인 난임관리가 추진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이목희·인재근 의원 등 12명의 의원들은 체계적인 난임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발의는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질적 향상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마련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난임시술 전반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남윤인순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출산을 원하지만 늦은 결혼, 스트레스, 환경호르몬 등 사회·환경적변화로 인해 정상임신이 어려운 난임인구가 2016년 16만 5000여명에서 지난해 20만 1500여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난임인구의 증가로 난임시술을 원하는 사람도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서는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 보조생식술에 대해 법적 관리를 철저히 하는 선진국에서와 같이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책임성과 함께 안전한 시술이 이뤄지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은 난임극복을 위한 선언규정만을 두고 있어 난임시술로 인한 산모의 건강, 출생아의 건강상태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등 난임시술 과정 및 그 결과 등에 대한 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질적 향상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시술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마련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난임시술 전반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는 등 체계적인 난임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남윤인순 의원이 대표발의 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난임’에 대해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라고 정의했다.

 

‘보조생식술’에 대해서는 “임신을 목적으로 자연적인 생식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의료행위로서 인간의 정자와 난자의 채취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술”이라고 정의하고,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보조생식술(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이외에도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등을 지원사업에 추가하고 있다.

 

법률안은 또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질적 향상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전문인력 등 기준을 갖추고, 시술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마련해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난임극복 지원을 위해 난임시술 현황 및 그에 따른 임신, 출산 등에 대한 통계 자료를 수집·분석·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남윤인순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난임부부 지원실적’ 에 따르면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해 체외수정시술 3만 4264건, 인공수정시술 3만 320건의 난임시술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따른 임신성공률’은 지난해 체외수정시술의 경우 33.2%, 인공수정시술의 경우 13.7%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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