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학생 아이돌보미' 30명 모집
서울시, '대학생 아이돌보미' 30명 모집
  • 오진영 기자
  • 승인 2014.11.17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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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신청 가정 3세~12세 아동 육아 도와

【베이비뉴스 오진영 기자】

 

서울시가 아이를 돌보면서 학비도 동시에 벌 수 있는 ‘대학생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지원자를 12월 3일까지 30명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는 ‘대학생 아이돌보미’ 30명을 양성해 겨울방학 중 25개 자치구 서비스제공기관별로 1~2명 배치하고, 맞벌이 부부 등 아이돌보미가 필요한 가정에 파견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은 만 19세 이상(1995년 11월 30일 이전 출생)인 서울시 거주 대학생(휴학생 포함)이며, 돌보미로 선발되면 1월 중순 이후 활동하게 된다.

 

돌보미는 대학생 거주지역의 돌봄 신청 가정을 중심으로 배치돼 3세~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하원돌봄과 놀이돌봄, 학습돌봄 등 맞벌이 부부의 육아를 돕는 일을 수행하게 되는데, 주중 또는 주말 중 활동 가능 시간에 신청가정과 협의를 거쳐 근무하면 된다.

 

대학생 돌보미는 아직 양육경험이 없기에 영아를 제외한 3세~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활동한다.

 

선발된 ‘대학생 아이돌보미’는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10일간 80시간의 양성교육을 수료한 후 선배 돌보미와 2인 1조가 돼 10시간의 밀착실습을 진행한 뒤 실제 활동에 투입된다.

 

양성교육을 모두 이수하면 정부(여성가족부)에서 인정하는 평생 활용 가능한 ‘아이돌보미’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급여는 시간당 5500원(오후 9~11시 및 주말 6500원)이며, 4시간 이하 활동 시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받는다. 이밖에도 양성교육비 20만 원의 특별 교육수당도 지원된다.

 

서울시는 대학생 돌보미 활동분야가 주로 유아·아동의 시간제 돌봄(학습, 놀이)임에 비해 현행 법령상 교육 시간(80시간)이 많기에 별도의 교육수당(1인당 20만 원, 의무 40시간 이상 활동 조건)을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서울시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에서 ‘겨울방학 대학생 아이돌보미 참여자 모집 공고’를 찾아 세부적인 공고내용 및 신청양식을 다운받아 자치구 서비스제공기관(1577-2514)에 문의 후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최종 선발은 12월 2주까지 각 자치구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최종 면접심사 후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작년 여름부터 방학기간 마다 대학생 아이돌보미를 양성해 참여 대학생 및 이용가정으로부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작년 대학생 아이돌보미로 활동했던 관악구 김모 학생은 “시작하기 전에는 겁이 났었지만, 실제 아이들과 함께 해보니 이제까지의 방학 중에 가장 가치 있고 즐거웠던 시간이었고,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는 유아, 아동에 대한 지식을 배울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동대문구 이모 학생은 “매 활동이 끝나고 아이와 인사를 할 때마다 아이가 ‘선생님 가지마세요’라며 아쉬워하는 말만으로도 보람을 느꼈고, 아이와 교감하며 함께 보낸 시간들이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대학생에게는 방학기간 학비도 벌고 새로운 경험도 쌓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돌봄 대상 가정에는 아이를 돌봐 줄 친근한 언니·누나를 지원하는 등의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기에 대학생 아이돌보미 사업의 가치가 크다”고 설명했다. 

 

성은희 출산육아담당관은 “대학생 아이돌보미가 대학생과 이용가정 모두에게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이웃 아이를 내 동생처럼 잘 돌볼 수 있는, 건강하고 책임감 넘치는 대학생들의 많은 신청을 기다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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