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어린이집 평가인증 정보를 공개할 때 인증 탈락사유도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지난 4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지난 10월 23일 한국보육진흥원 국정감사에서 복지위 위원들로부터 지적받았던 사안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육진흥원은 공공형어린이집 선정기준의 변경이 잦으니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고, 공공형어린이집 지원방식을 국공립어린이집과 유사한 방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상의해야 한다.
또한 보육진흥원에서 서울형어린이집의 품질관리를 관할하고 있지는 않으니 복지부와 상의해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한 품질관리 방법을 논의하고, 대체교사를 모집할 때 특수교육 전공자를 일정규모 이상 모집해 장애아 전담 대체교사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보육진흥원에서 드림스타트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드림스타트 사업에서 가족기능 향상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연구방안을 마련하고 드림스타트에 근무하는 민간 전문요원을 무기 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보육진흥원의 주요 업무인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대해선 개선방안이 무더기로 쏟아졌다. 현재 어린이집 환경 안전진단 대상 중 단 5%만 진단을 받았고 그중 41.9%가 부적합 진단을 받았다. 따라서 어린이집 안전진단결과를 평가인증 지표에 반영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또한 평가인증 항목이 대부분 시설 안전에 치중돼 있고, 교직원의 안전관리 의식, 안전교육 분야는 누락돼 있다. 따라서 평가인증 항목의 ‘안전 분야’ 기준을 강화하고 평가인증 항목에 ‘감염별 발생률’ 등을 포함해야 한다.
평가인증 사후관리도 강화해야 한다. 높은 점수대로 평가인증을 받아도 인증이 취소되거나 행정처분을 받는 어린이집이 늘고 있으니 사후관리를 강화해 운영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나 신뢰도가 낮고 자체점검보고서를 미제출하는 기관이 많음에 따라 고객만족도를 높이고 평가인증 사후관리 강화 및 평가인증 제도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이 필요하다.
특히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를 의무화하고 도입 시 수수료는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
평가인증 결과에 따라 재점검 후 유효기간을 단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평가인증이 불가한 점수를 받은 경우 재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바로 인증 취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평가인증 결과 공개에 따른 개선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점수공개로 어린이집 간 불필요한 경쟁을 유도해 아이들의 보육환경 개선, 품질 개선에는 소홀하게 되므로 평가인증 정보를 모두 공개하는 현 제도를 ‘합격- 불합격’이나 ‘등급제’로 전환해야 한다.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에는 행정보조원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 제공의 검토가 필요하고 평가인증의 정보 공개 시 인증 탈락사유도 포함해 부모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평가인증의 현장관찰자들의 교육 횟수가 적고, 교육내용도 매년 달라지고 있어 일정한 매뉴얼 없이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인증을 위해 현장관찰자들의 적정 교육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평가인증 3차 지표와 관련 현장관찰 평가 방식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관찰인력의 전문성 및 공공성 확보가 필요하며, 유보통합과 관련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평가지표를 통일하는 등 보육진흥원의 사전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Copyrights ⓒ 베이비뉴스 기사제보 & 보도자료 pr@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