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녀 법' 조삼모사 개정안, 빈곤층 두 번 울려
'세모녀 법' 조삼모사 개정안, 빈곤층 두 번 울려
  • 윤지아 기자
  • 승인 2014.12.10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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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사회연대, 기초법제정안 통과 성명서 발표

【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지난 9일 '송파 세모녀법'이라고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과 긴급복지 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과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9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를 두고 빈곤사회연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세모녀를 구하지 못하는 세모녀 법'이라며 기초생활보장제도 후퇴를 우려한다"고 10일 밝혔다.


법까지 제정하게 만든 '송파 세 모녀 사건'은 지난 2월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사는 박아무개 씨와 두 딸이 생활고로 방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동반자살한 사건이다. 복지 안전망 강화를 위해 '세모녀 법'이 추진됐지만 사건이 벌어지고 10개월이 지나서야 국회에서 처리됐다.

빈곤사회연대는 이번에 만들어진 법에 대해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정부는 이번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통해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층화하고, 상대적 빈곤 개념 도입을 통해 탈수급유인을 촉진하고, 보장수준 현실화를 예측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빈곤사회연대는 "개별급여를 도입할 뿐 수급자 선정기준과 보장수준은 제자리"라며 "빈곤문제 해결보다는 홍보를 통한 치적쌓기"라고 비판했다.


또한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가 매우 큰 폭으로 이뤄진 것처럼 정부가 홍보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신규 진입할 예상 수급자는 12만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12만명은 현재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 117만명의 1/10 남짓이며 지난 3년간 기초생활수급자격을 박탈당한 20만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게 빈곤사회연대 측의 설명이다.


더불어 "교육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말하고 있는 정부와 달리 실제 법 조항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은 폐지되지 않았다"며 부양의무자 조항의 완전한 삭제를 주장했다. "복잡해지는 절차와 부재한 권리구제절차는 수급자들을 무권리상태로 만들고 방치할 것"이라는 우려도 덧붙였다.


빈곤사회연대는 "세모녀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었던 '추정소득', '조건부 수급'에 대한 개선은 전혀 없고 세모녀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신청해도 지원받을 수 없었던 긴급복지지원법2조 지원 대상에 대한 개선은 전혀 없다"며 "이번 법안은 빈곤문제의 실제 해결에는 관심없고 치적쌓기에만 열중하는 정치권의 단면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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