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청소년 근로권 침해행위 163건 적발
고용노동부, 지자체, 경찰과 합동점검 실시
겨울방학동안 청소년들의 근로권익을 침해한 업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와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지난달 17일부터 22일까지 13개 시·도 24개 지역에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 총 163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겨울방학을 맞이해 전국 주요도시 지역의 일반음식점, 커피전문점, 편의점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많은 업종을 대상으로 여가부와 노동부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이 합동으로 실시했다.
적발된 위반사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근로조건 명시 위반이 65건(39.9%)으로 가장 많았다.
근로조건 명시 위반은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의 잦은 이직으로 업주가 근로조건 명시를 번거롭게 인식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하더라도 조건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근로자 명부 미작성 27건(16.6%), 최저임금 미고지 20건(12.2%), 임금체불 3건(1.8%),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43건(26.4%) 등의 순으로 적발됐다.
위반 업종별로는 소규모 일반음식점이 31곳(36.5%)으로 가장 많았으며 잦은 개?폐업으로 업주의 근로법령 인지도가 낮은 것이 주원인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커피전문점 25곳(29.4%), 편의점 10곳(11.8%), 패스트푸드점 7곳(8.2%), 제과점 4곳(4.7%) 등의 순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으며 향후 제도 개선 및 사업장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여가부 정은혜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장은 "부당한 처우를 받는 청소년에게는 청소년 문자상담(#1388)을 통해 현장도우미가 사업장을 방문,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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