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신화준 기자】
겨울방학동안 청소년들의 근로권익을 침해한 업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와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지난달 17일부터 22일까지 13개 시·도 24개 지역에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 총 163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겨울방학을 맞이해 전국 주요도시 지역의 일반음식점, 커피전문점, 편의점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많은 업종을 대상으로 여가부와 노동부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이 합동으로 실시했다.
적발된 위반사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근로조건 명시 위반이 65건(39.9%)으로 가장 많았다.
근로조건 명시 위반은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의 잦은 이직으로 업주가 근로조건 명시를 번거롭게 인식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하더라도 조건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근로자 명부 미작성 27건(16.6%), 최저임금 미고지 20건(12.2%), 임금체불 3건(1.8%),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43건(26.4%) 등의 순으로 적발됐다.
위반 업종별로는 소규모 일반음식점이 31곳(36.5%)으로 가장 많았으며 잦은 개․폐업으로 업주의 근로법령 인지도가 낮은 것이 주원인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커피전문점 25곳(29.4%), 편의점 10곳(11.8%), 패스트푸드점 7곳(8.2%), 제과점 4곳(4.7%) 등의 순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으며 향후 제도 개선 및 사업장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여가부 정은혜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장은 "부당한 처우를 받는 청소년에게는 청소년 문자상담(#1388)을 통해 현장도우미가 사업장을 방문,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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