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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장관 "자동 육아휴직 관행 확산"

육아휴직 쓰는 게 기본, 쓰지 않을 때 별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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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공적인 일·가정 양립을 위해 다양한 변화를 약속했다. ⓒ여성가족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공적인 일·가정 양립을 위해 다양한 변화를 약속했다. ⓒ여성가족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이 직장에서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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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이날 오후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그동안 워킹맘 문제, 여성의 일·가정 양립 쪽만 관심을 가져왔는데 그러다보니 오히려 더 안 되는 것 같다”며 “이번엔 일·가정 양립을 엄마, 아빠 모두의 문제로 보고 워킹대디의 일·가정 양립 쪽 정책에 신경 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장관이 일·가정 양립을 위해 내세운 첫 번째 방안은 ‘가족친화 인증제도’다. 육아휴직을 쓰는 비율은 어느 정도이고, 직장어린이집 등의 지원이 되고 있는지, 육아기 단축근로는 이뤄지고 있는지 등을 체크해서 기업에 인증마크를 주는 것이다.

 

지난 2008년 14개 기업으로 시작된 가족친화 인증기업은 2013년까지 총 522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으며, 지난해 544개 기업·기관이 인증을 받아 현재 총 956개 기업·기관이 가족친화 인증을 받았다.

 

김 장관은 “일·가정 양립을 개인의 선택으로 두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관행”이라며 “가족친화 인증제도를 통해 우리 사회 전반에서 가족친화 경영을 해 나가느냐 이런 부분에 하나 방점을 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두 번째는 돌봄 기능의 확대다. 김 장관은 “본인이 직접 기르기 힘든 상황이다 보니 어른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런 상황이 안 되면 결국 회사를 그만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며 “아이돌봄서비스를 강화하고 기부 체납을 활성화해서 어린이집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김 장관은 자동 육아휴직 관행을 확산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는 “현재는 육아휴직을 쓰려면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소위 ‘눈칫밥’이 보이고, 또 쓰고 와서 상당한 불이익이 있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본인이 신청하기 전에 출산한 엄마, 아빠에게 육아휴직비가 자동으로 들어가고 그 해 육아휴직을 쓰지 않겠다고 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육아휴직을 쓰는 게 기본형이고 쓰지 않는 게 선택형으로 가야 눈치가 보여서 법에서 권고하는 제도를 쓰지 못하는 일이 없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또 다른 방안은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제도다. 지난달 10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같은 자녀에게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부모에게 첫 달에 한해 통상임금의 최대 100%(상한 150만 원)를 보장해주는 제도다.

 

김 장관은 “남자 분들이 육아휴직을 많이 못 쓰는 이유로 사내 눈치와 경제적 이유 등이 있는데 이렇게 ‘아빠의 달’이라는 이름을 붙여줌으로써 남성 육아휴직이라는 것에 눈치를 주지 않게 하고, 첫 달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보장해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자동 육아휴직이나 아빠의 달을 시행해 본 이후 그래도 정착이 안 될 경우 그다음 단계로 아빠, 엄마가 육아휴직을 똑같이 반반씩 나눠 의무적으로 쓰게 하는 ‘파파 쿼터제’를 생각해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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