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석유판매소 근처 어린이집에 이전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영유아 안전 확보 위해 어린이집 이전시켜야"
주유소, 석유판매소 등 위험시설 50m 이내에 위치한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이전하라는 시정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에 위치한 어린이집이 불과 10m 이내 거리에 석유판매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9년 인가를 받은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민원에 대해 중원구청이 어린이집을 이전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시정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밝힌 영유아보육법의 보육시설 설치기준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주유소, 석유판매소 등 위험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져서 설치돼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성남시에 있는 해당 어린이집은 석유판매소와 불과 10m 이내, 주유소와 50m 이내의 거리에 위치해 있는 만큼 영유아의 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집을 이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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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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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워2011.07.02 11:27
그렇군요.
저는 알지 못했던 사실인데 어린이집 보낼
바***다2011.07.01 12:07
좋네요..
가끔 주유할때 석유냄새나는데 그걸 매일 맡고 지내
재*맘2011.06.30 12:37
옳소~~~
가끔 가다보면 주유소 뒷편 쯔음에 어린이집 있는 경우 있는데요~!
아이들에게 안 좋을 것 같았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