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 1회 발생해도 폐쇄
어린이집 아동학대 1회 발생해도 폐쇄
  • 정가영 기자
  • 승인 2015.01.22 1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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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15년 업무계획' 대통령에게 보고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앞으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1회만 발생해도 해당 어린이집의 폐쇄가 가능해진다.

 

학대교사나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거나 근무할 수 없도록 처벌이 강화된다. 또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2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5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복지부는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가 1회만 발생해도 어린이집 폐쇄가 가능하도록 하며, 학대 교사 및 해당 어린이집 원장이 영구히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근무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며, 부모 요구 시 관련 동영상을 열람, 제공하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CCTV 설치 여부와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은 어린이집 정보공시 의무항목에 추가시킬 방침이다.

 

실효성 논란이 있는 어린이집 평가인증도 부모참여 방식으로 개선하고 학대·급식·시설·차량 등에 대한 안전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보육교사의 자격요건도 강화될 전망이다. 보육교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시간과 난이도를 높이도록 보육교사 양성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인성과 적성 검사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어린이집 교사의 근무 보조교사 확대, 업무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정서·심리상담 프로그램 제공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하반기부터 단전·단수된 가구나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 등 위기가구로 의심될 수 있는 정보를 전산시스템으로 공유해 송파 세모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4대 중증·3대 비급여로 인한 의료비의 가계부담도 줄인다는 계획이다.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진료비 경감부터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완화 의료 등 연령대별 필수 의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키로 했다.

 

5월부터는 맞춤형 금연지원 서비스를 실시하며 2월부터는 가까운 병원에서 금연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당구장 등으로 금연 구역을 확대하고 공공장소 음주·주류판매 금지 등을 상반기 중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학대는 분명한 범죄이며 보육시설 문제와 관계없이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며 “보육교사의 과도한 근로시간 처우 등에 대한 문제는 보완대책을 같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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