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은 복지시설인가, 자영업체인가?
어린이집은 복지시설인가, 자영업체인가?
  • 정가영 기자
  • 승인 2015.02.26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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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금 교수 “어린이집 운영 법적 성격 명확히 해야”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6일 오후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하나웨딩홀에서 ‘안심보육 송파만들기 청(聽)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 대책 외 보육료 현실화,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보육환경 개선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정가영 기자 ky@ibabynews.com ⓒ베이비뉴스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6일 오후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하나웨딩홀에서 ‘안심보육 송파만들기 청(聽)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 대책 외 보육료 현실화,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보육환경 개선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정가영 기자 ky@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어린이집 CCTV 의무 설치 대책을 담은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는 등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진행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어린이집 규제만이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보육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이 함께 부각되고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들 속에 특히 어린이집의 정체성부터 정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을 끌었다.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6일 오후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하나웨딩홀에서 ‘안심보육 송파만들기 청(聽)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 대책 외 보육료 현실화,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보육환경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혜금 동남보건대 보육과 교수는 “어린이집이 사회복지시설인지, 자영업체인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법적 성격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공보육, 국가책임보육, 무상보육으로 불리는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와 보육교사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근원적으로 표준보육비용의 합리적 산정과 적용에 있다. 하지만 표준보육비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린이집과 어린이집의 보육활동의 성격에 대한 통일된 시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표준보육비용은 보육료 책정의 기준이 되고 있으며, 이 안에는 어린이집 보육아동들에 대한 급·간식비, 교재교구비와 선생님 인건비, 어린이집 관리운영비, 시설설치비 등이 파생돼 있다. 2013년 말 기준 전국 어린이집 수는 4만 3770개소, 보육아동 수는 148만 6980명이다. 이중 민간어린이집이 89.4%(3만 9131개소)로 보육아동의 78.8%가 민간어린이집에서 보육을 받고 있다. 현재 정부의 보육비 지원은 아동별 지원형태다.

 

하지만 민간어린이집 등은 표준보육단가가 어린이집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표준보육비 현실화를 꾸준히 요구해오고 있다.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표준보육비용 단가를 어린이집 운영 현실에 맞게끔 산정해줘야 한다는 것.

 

김 교수는 “2009년부터 보육료가 동결돼 오다가 2011년 3% 인상됐고 다시 동결을 지속한 후 올해 들어서야 겨우 3% 인상됐다”며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현재의 보육료는 어린이집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결국 보육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아동학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요즘, 교사 처우의 근원을 짚어볼 때 표준보육비의 현실화는 매우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 교수는 “이에 앞서 어린이집 운영이 복지사업인지 상행위인지 즉,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사회복지시설인지, 자영업체인지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의 원천인 표준보육비용과 그에 따른 보육료를 바라보는 시간은 확연하게 달라진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한 후에 재무회계규칙 또한 인건비지원시설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지 아니면 별도의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해야 할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의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시설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은 이윤추구를 위한 영리 목적이 아닌 공익 목적을 위해 존재하며 사회복지 재무회계 규칙 준수 의무와 최저임금 가이드라인 책정 등에 대해 사회복지법인과 같은 제도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 전제된다.

 

그러나 국공립 등을 제외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은 개인이 운영하고 있어, 영리추구적 관점으로 볼 수밖에 없다.

 

김 교수가 인용한 ‘2013년도 서울 자영업자 업종지도’(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서비스업, 외식업, 도소매업 43개 업종 중 ‘보육시설(89.5%)’ 업종이 생존률 1위로 나타났다. 즉, 다른 업종보다 어린이집이 개원 시 살아남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이다. 어린이집 개원 후 3년간 생존율은 1차년도 81%, 2차년도 67%, 3차년도 54%로, 치과의원, 일반의원, 약국, 자동차수리, 노인요양시설, 세탁소, 편의점, 헬스클럽, 여관업보다도 앞서있다.

 

김 교수는 “이 같은 결과는 서울에서 자영업 개업을 원할 때 상위권 품목으로 어린이집을 추천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며, 수익성이 가장 높은 자영업으로 어린이집이 선택된다는 분석”이라며 “이렇게 보면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당연하게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6월 대법원의 판결은 이를 뒷받침해주는 부분이라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대법원은 2014년 ‘아이사랑카드로 부모가 결제하는 보육료는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는 보조금(정부지원금)이 아니며 해당비용(보육료)을 제공받은 자는 영유아의 보호자’라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며 “이는 보육료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방식의 정부의 이전지출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영유아의 보호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사용한 경우 보육료를 결제 받은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보조금 반환을 명령하고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지난해 6월 제주도에서 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김모(55)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김 교수는 “이 판례도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자영업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어린이집이 사회복지시설로 공익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지, 자영업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타당한지 일반인들이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통일된 시각을 바탕으로 재무회계규칙을 정비한 후 표준보육비용을 산정해야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보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육정책이 가장 중요하며 정부의 보육정책의 핵심은 보육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표준보육비용의 산정”이라며 “우리는 보육료 책정의 토대가 되는 표준보육비용에 대해 합리적 의심과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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