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의무 설치' 영유아보육법, 법사위 통과
'CCTV 의무 설치' 영유아보육법, 법사위 통과
  • 정가영 기자
  • 승인 2015.03.03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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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조항은 삭제···본회의 통과예정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인권침해 논란으로 난항을 겪었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대해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의무 조항을 삭제, 수정·가결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CCTV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과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담긴 네트워크 카메라 등의 내용이 아동 사생활 침해 소지가 크다며 2소위 회부 의견을 나타냈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조항을 삭제하고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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