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해외 수출, 정부가 묵인”
“실종아동 해외 수출, 정부가 묵인”
  • 정가영 기자
  • 승인 2015.03.24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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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펀딩]해외로 입양보낸 실종아동, 적극 찾아야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490명.’
 
2014년 발생한 실종아동 중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아이들의 숫자다. 실종아동을 찾는 시스템이 많이 보완되면서 실종아동이 발생되는 건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미 발견된 실종아동은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청(2014년 12말 기준) 통계에 따르면 실종아동의 발생건수는 2011년 2만 8099건, 2012년 2만 7295건, 2013년 2만 3089건, 2014년 2만 1591건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미발견건수는 2011년 39건, 2012년 143건, 2013년 203건, 2014년 490건으로 늘어났다.
 
물론, 실종아동의 연령 범위가 법 개정과 함께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높아진 부분도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아이들의 수가 쌓이고 쌓여 490명에 달한다는 건 우리 사회의 아픈 자화상이다.
 
'도대체 아이들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우리가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묻고 또 물었던 질문이다. 실종아동들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죽지 않았다면, 어디서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 것일까?, 누가 혹은 무엇이 실종된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실종된 아이들을 찾을 수 있을까?
 
도대체 어디에 있기에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일까?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도대체 어디에 있기에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일까?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 죽어서 부모 품으로 돌아오는 경우
 
실종아동이 혹시 사망하지는 않았을까? 반드시 던져봐야 할 질문이다. 경찰과 실종자 가족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실종아동이 사망했다면 그 사체나 유골이 발견되지 않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물론 발견되는 시기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다.
 
사망한 경우라면 대부분은 범죄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다. 약 12년 만에 유골이 발견된 대구의 ‘개구리 소년 사건’이 그랬다. 아이들은 실종된 대구 와룡산 일대에서 유골로 발견됐고, 유골을 감정한 법의학팀은 타살로 결론을 내렸다. 영화 ‘그놈 목소리’의 모티브가 된 이형호 군 실종사건의 이형호 군도 시신으로 발견됐다.
 
그러나 사망했다고 해서 모두 범죄와 연관 짓기는 어렵다. 자연사나 사고사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실종아동 당사자가 어떤 이유로 사망했는지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종아동의 사망 통계를 내기도 애매한 부분이 있다.
 
실종아동이 사망했는데 발견되지 않는 경우는 어떨까? 이 경우는 아예 배제시키는 게 맞을 것으로 보인다. 아동의 사망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엔 ‘살았다’는 전제하에 수사가 진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실종아동이 사망했는데 발견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보면 안 된다. 일단 발견되지 않았다면 실종아동이 살았든 죽었든 찾는 걸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실종아동, 해외로 수출시킨 ‘대한민국’
 
길을 잃은 아이가 발견되면 가족을 찾아주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시설을 거쳐 입양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이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길을 잃은 아이가 발견되면 가족을 찾아주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시설을 거쳐 입양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이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실종아동이 죽지 않았다면 살아있다는 이야기인데, 아이가 어디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건 어떤 이유에서일까? 아이를 찾지 못하게 하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지금 실종아동을 찾지 못하게 하는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과거를 짚어보려고 한다.
 
“현재는 부모의 손을 놓쳐 길거리에 있는 아이들을 모두 실종아동으로 보고 있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 길을 잃은 아이가 발견되면 아이의 가족을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일시보호소, 시설을 거쳐 입양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본인도 실종아동의 아버지인 서기원 실종아동찾기협회 대표의 말이다. 많은 장기실종아동의 가족들은 과거 실종아동의 대부분이 입양을 통해 다른 가정으로 유입됐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한국에서 입양이 시작된 건 1950년 한국전쟁 이후였다. 부모를 잃은 전쟁고아들이 늘어나면서 이 아이들을 감당할 수 없었던 국가는 입양기관을 통해 미국 등의 해외로 아이들을 내보냈다. 입양은 가족이 없는 아이들을 부유한 양부모에게 입양시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라는 명목이 붙었다. 그러나 뒤집어보면 입양은 자국의 아이들을 해외로 수출시키는 공식적인 통로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실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한 입양아 수출국’, ‘아동 수출대국’이라는 오명을 들어온 것이 현실이다.
 
입양기관의 국외입양 알선비용 내역(보건복지부, 2013년 말 기준)을 보면, 적게는 1만 4500달러에서 많게는 20000달러 수준이다. 즉, 아이 한 명을 해외로 입양 보내고 난 뒤 입양기관이 받는 돈이 한국 돈으로 1600만 원에서 2000만 원 가량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국내입양 시 알선비용이 270만 원인 것을 감안하면 입양기관이 국내입양보다 해외입양을 선호했던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입양은 입양기관에게는 수익사업이었고, 국가적으로 보면 아동보호의 책임을 해외로 떠넘길 수 있는 수단이었던 셈이다. 이렇다보니 자국 아동의 인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혈연 중심의 사회라 국내입양이 비 활성화됐던 몇 십 년 전, 아니 당장 십 년 전까지도 아이들은 마구잡이로 해외로 보내질 수밖에 없었다.
 
특히 이 입양 정책의 희생양이 된 게 바로 실종아동들이었다. 입양은 친부모가 아이의 친권을 포기한 경우에 이뤄져야 하지만, 친부모가 아이를 찾아 헤매고 있는 상황인데도 입양기관이 해외로 입양 보내는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다.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한 연인이 거리에서 받은 실종 전단지를 살펴보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news.com ⓒ베이비뉴스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한 연인이 거리에서 받은 실종 전단지를 살펴보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news.com ⓒ베이비뉴스
 
2005년 실종아동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길을 잃은 아이, 부모의 손을 놓친 아이들은 실종아동으로서 보호를 받지 못했다. 미아(迷兒)가 발생하면 부모를 찾아주는 시스템이 아니라, 아이를 시설로 보내 바로바로 입양 보내는 게 당연한 사회였던 것이다. 아이들은 일시보호소를 거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양육시설로 보내졌고, 이후 해외로 입양됐다. 물론, 부모가 없으면 입양이 불가능해야 했다. 하지만, 시설장이 후견인 자격으로 입양기관에 입양동의서를 제출하면 부모도 모르게 해외입양이 가능했다.
 
대표적인 게 1983년 벌어진 ‘서대영 군 실종사건’이다. 당시 3살이던 서대영 군은 1983년 10월 3일 오산에서 실종됐고 가족들은 서 군을 찾아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이후 3년이 지난 1986년 서군이 이미 미국의 다른 가정으로 입양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입양기관이 서 군이 미아인지, 고아인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아이를 해외로 보내버린 것이다.
 
1983년에는 집을 나와 떠돌던 7세 남자 아이가 프랑스의 한 가정에 입양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당시 아이를 보호했던 육아원은 보호기간 동안 보호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아를 기아(棄兒)로 처리해 해외 입양시켰다.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닌 보호소나 양육시설들이 오히려 아이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해외에 보냈다는 사실은 충격적일 수밖에 없다. ‘말도 안 되는’ 아동 인권 유린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수 있었던 건 이를 묵인한 정부가 있었기 때문이다.
 
서기원 실종아동찾기협회 대표는 “결국 해외입양은 돈벌이였다. 우리 사회가 선진화되기 이전, 아동의 인권이나 생명의 존중성이 부족했던 정부는 오히려 입양기관과 하나 되어 돈벌이 수단으로 실종아동들까지 활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2013년 보건복지부 입양통계에 따르면 입양이 활성화된 1950년대부터 2012년까지 해외로 입양된 아이들은 집계된 것만 16만 5367명(68.2%)이다. 국내입양 7만 7082명(31.8%)에 비해 2배 이상이 높은데,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해외입양이 자행된 경우까지 합치면 입양된 아이들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종아동 중에는 해외입양뿐 아니라 국내입양으로 인해 종적을 감춘 경우도 많았다. 정식 과정을 거치기보다 길거리를 헤매는 아이를 데려와 양자로 입적시키는 경우인데, 혈연 중심의 사회 특성상 가족이나 아이에게도 입양 사실을 비밀로 하고 키우는 것이다. 일정 금액의 과태료만 물면 나이에 상관없이 출생신고가 가능했던 시절이라 불법양육을 막을 길은 전무했다.
 
좋은 사람을 만나, 좋은 환경에서 잘 자란 경우도 있겠지만 그 반대의 케이스도 배제할 수 없다. 아이를 노동착취의 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실종아동 당사자인 서경자(63) 씨의 경우가 그랬다. 길을 잃다가 어느 집에 가게 된 서 씨는 그 집의 친자로 이름이 올랐고 이후 학교도 가지 못한 채 집안일과 심부름을 혼자 다하며 몇 십년간 ‘식모살이’를 해야 했다.
 
◇ ‘시설공화국’, 실종아동 찾을 수 없게 만드는 구조
 
불투명한 시설의 구조가 실종아동을 찾을 수 없게 만드는 구조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불투명한 시설의 구조가 실종아동을 찾을 수 없게 만드는 구조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실종아동을 데리고 있을 것으로 (혹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또 하나의 경우는 시설이다. 사회복지시설로 여겨지던 아동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부랑인보호시설 등의 시설은 폐쇄적인 특성을 기반으로 실종아동을 철저하게 찾을 수 없도록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시설 시스템 자체가 아이를 찾을 수 없게 만든다.’
 
과거에는 시설 거주자의 신원정보가 제대로 보관되지 않았다. 지금도 여전히 데이터베이스화가 아닌, 손수 수작업으로 시설 거주자의 서류를 관리하는 곳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시설에 잠깐 머물렀거나 생활했던 아이들의 기록을 확인하기란 쉽지 않다. 특히 실종아동의 경우 ‘무연고자’로 관리되고 기록되는 게 정상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무연고자’이던 아이들이 ‘연고자‘로 신원이 달라지는 경우가 그렇다.
 
즉, 처음 시설에 들어올 때는 무연고자로 들어오게 된다. 그러나 시설의 거주자가 되고 시설장이 보호자 역할을 맡게 되면서 자연스레 연고자가 생긴다. 이후 2차 시설로 옮겨갈 때는 당연한 듯이 연고자로 신원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시설에 입장에선 무연고자보다는 연고자를 관리하기 더 쉬울 수 있다. 경찰이나 실종아동 부모들이 시설에 가서 무연고자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설 임의대로 연고자를 만들어버리면 귀찮을 일도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형제복지원’ 등과 같은 시설 비리에서 알 수 있듯이 머릿수에 따라 달라지는 정부지원금에 대한 욕심이 이 같은 편법을 만들어왔을지도 모른다.
 
무엇보다 시설에 한 번 들어가면 계속 시설을 옮겨 다니는 구조적인 문제는 아이들의 행방을 묘연하게 만든다. 아이 연령에 따라 시설을 옮겨 다니는 경우가 대다수였는데, 아예 실종됐던 지역을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옮겨지는 경우도 많았다.
 
실종아동의 행방에 대해선 입양이나 시설 거주 이외에도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 실종아동의 가족들은 실종아동들이 정신병원이나 섬 등에 흘러들어갔을 것으로도 추측하고 있다. 일부 실종아동은 정신요양원에서 발견되기도 했으며, 지난해에는 실종된 장애인이 전라도의 섬에서 노예처럼 노동착취를 당한 사건이 드러나기도 했다.
 
◇ 실종아동,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
 
경찰청 182 실종아동찾기센터.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ews.com ⓒ베이비뉴스
경찰청 182 실종아동찾기센터.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ews.com ⓒ베이비뉴스
 
실종은 지금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제이다. 가족을 찾지 못한 실종아동 가족들은 깊은 슬픔에 빠져 삶을 포기하게 되고, 실종아동 당사자들도 가족들과 헤어져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된다. 지금 어딘가에서 살아가고 있을 실종아동을 하루라도 빨리 찾는 건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관심 가져야 할 일이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
 
먼저 실종아동이 있을 곳으로 예상되는 곳들에 대한 수색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매년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일제수색을 3~4회 실시하고 있다. 올해에도 오는 27일까지 실종아동 가족들이 동참한 가운데, 전국의 시설이나 정신병원, 섬 등을 돌며 수색을 벌인다.
 
실종아동 가족들은 실종아동의 발견을 위해 시설 입소자의 DNA를 채취하는 부분을 의무조항으로 바꿔야만 수색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실종아동법에는 ‘보호시설의 입소자나 정신의료기관의 입원환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DNA를 채취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강제조항이 아니라 수색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서기원 실종아동찾기협회 대표는 “DNA 채취에 대한 조항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로 바꿔서 무연고자는 무조건 채취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무연고자가 연고자로 바뀐 상황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를 대비해 가족인 경우에만 연고자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 대표는 경찰이 수사 인력을 보다 보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의 수사 인력 구조로는 신고 받으면 현장에 나가기 바쁘지, 장기실종에 관심가질 겨를이 없다. 또 지금의 수사 인력은 찾기 위한 인력이 아니라 범죄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뿐이다. 범죄 사실이 있으면 수색하고 수사하지만, 중요한 단서나 범죄 사실이 없다고 판단되면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 단서가 없어도 실종은 사건, 사고이기 때문에 수사를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근본적으로 실종사건의 공소시효를 폐지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해외 등으로 입양 보내진 실종아동이 가족을 찾을 수 있는 시스템도 보완해야 할 것이다. 2012년부터 개정된 입양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중앙입양원은 입양아동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한 역할을 맡고 있다. 현재 중앙입양원은 아동·가족 정보 및 친가족 찾기에 필요한 통합DB를 운영하는 등 입양종합정보망 서비스나 입양사후서비스 관리 등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해외입양인들은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해 입양기관이나 민간 입양인 지원 단체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더 많다. 뿌리를 찾는 해외입양인이나 해외로 입양됐을지 모를 아이를 기다리는 부모들을 위해선 입양 사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보제공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해 490명이라는 숫자가 적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이번 프로젝트의 상당 부분을 실종아동 가족의 이야기를 전하는데 할애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진 아이를 찾기 위해서 온 가족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부모와 헤어져서 비인간적인 삶을 살아가야만 했던 실종 당사자의 모습을 우리는 전했습니다.
 
490명은 참으로 부끄러운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사가 그 숫자를 줄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내일은 다시 만날 수 있겠지’ 실종아동찾기 집으로 프로젝트는 이제 두 편의 기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실종아동 문제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마련된 연극 'I want to go back'(아이 원츄 고우 백)이 무대를 올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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