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어린이집 어르신도우미 배치 추진
이동화 의원 등 37인 '안심 등·하원 어르신도우미 지원 조례안' 발의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경기도 의회가 영유아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등·하원 시 어르신도우미를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의회 이동화 의원은 지난 27일 '경기도 영유아 안심 등·하원 어르신도우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대부분의 어린이집의 경우 교사 및 인력부족으로 영유아의 등·하원 시 교통사고 등 아동 안전에 관한 부분이 취약하므로 아동 안전 강화 및 노인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어르신도우미를 해당 어린이집에 배치해 이를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전했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경기도 내 거주하는 어르신을 영유아 등하원 도우미로 위촉해 도내 어린이집에 배치하고, 도지라소 하여금 영유아의 안전한 등하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개발·시행해야 하며, 어르신 등·하원 사업의 기본계획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교육 및 홍보를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이동화 의원 외 3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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