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은실 기자】
고용노동부는 올해 1~3월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성 근로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5% 이상 증가했다고 17일 밝혔다.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남성 근로자는 지난 4년간 꾸준히 늘어왔다. 그중에서도 2015년 1분기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인원은 879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업 규모별로 살피면 중소기업보다는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이가 54.3%로 더 많았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출판·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순서로 육아휴직을 많이 사용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작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아빠의 달' 제도가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했다고 추측했다.
'아빠의 달'이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차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로 휴직하는 부모의 첫 달 지원금을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즉, 한 부부가 자녀 A를 출산했을 때 엄마가 먼저 육아휴직을 마치고 회사로 복귀한 뒤, 아빠가 A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육아휴직에 들어간 첫 번째 달에는 아빠가 받는 월급의 100%를 지원받는 제도다.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하는 근로자도 매년 꾸준히 증가해, 올해 1분기 사용자는 지난 1분기에 비해 113% 늘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되는 일을 막으려 생긴 제도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대신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이다. 근로 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급여는 고용보험을 통해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 보고, 앞으로 법을 개정해 제도 적용 기간을 최대 2년으로 늘리고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도 10만 원 올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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