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 꼭 실현돼야"
"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 꼭 실현돼야"
  • 정가영 기자
  • 승인 2015.04.28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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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단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처리 촉구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아동학대근절을 위한 자발적 시민모임 하늘소풍 등 학부모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4월 임시국회에서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설치 법안이 포함된 영유아보육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아동학대근절을 위한 자발적 시민모임 하늘소풍 등 학부모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4월 임시국회에서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설치 법안이 포함된 영유아보육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2월 국회에서 부결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재논의되고 있다. 어린이집 CCTV 의무 설치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방안이 담긴 법안이다. 이 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표결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으로, 4월 임시국회에선 가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월 국회는 오는 5월 6일까지다.

 

학부모들은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서발전시민포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아동성폭력 및 아동학대추방을 위한 시민모임 발자국,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자발적시민모임 하늘소풍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영유아보육법 통과를 위한 대 국민 연대 성명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5개 단체들은 이날 성명서에서 “부모들 손으로 아이들을 지키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CCTV가 만능이 아니고 폭력사태를 근절한 근본적 대안이 아니라는 건 학부모들도 잘 안다. 그러나 어떤 교사가 어떤 인성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을 믿고만 맡길 수 있겠는가.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CCTV를 의무화해주기를 호소한다”고 말했다.


특히 단체들은 “영유아보육법은 CCTV의무화만 담겨있는 것이 아니다.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보조교사 담임제와 같은 보육주체를 위한 방안도 함께 담겨있다”며 “대한민국 엄마아빠, 이모삼촌은 영유아보육법이 반드시 4월 국회에서 통과돼 우리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이 하루 빨리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서발전시민포럼 이종철 대표는 “어린이집 CCTV는 불신사회를 조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CCTV는 어린이집 원장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불신이 아니라 신뢰를 높여주는 매개”라며 “이번에 반대표를 던지는 국회의원들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내년 총선에서 당선될 생각도 하지 말라고 경고한다”고 말했다.

 

한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모든 어린이집에 외부로 전송되지 않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CCTV 설치 비용은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개정안은 실시간 전송이 가능한 네트워크 카메라를 이미 설치한 어린이집은 별도의 CCTV를 설치하지 않도록 했으며, 앞으로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경우에는 학부모 전원이 합의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대체교사 등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어린이집에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는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에 재난대비 안전이나 인성함양 등도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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