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메르스 악용 마케팅에 피해주의보 발령
파급 효과 크거나 위법성이 명백한 사안은 엄중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메르스 확산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에 편승한 거짓, 과장 광고 의심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광주지역 현장방문에 앞서 메르스를 악용하는 마케팅 확산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관련 사업자 등에 대해 거짓, 과장 광고를 자제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파급 효과가 크거나 위법성이 명백한 사안은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 위원장은 “공정위 본부뿐만 아니라 민생과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사무소 차원에서도 메르스 관련 거짓, 과장 광고 행위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공정위는 악용 마케팅 사례로 살균 기능만 있는 제품을 마치 메르스 바이러스를 제거, 차단, 예방하는 기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업체들을 예로 들었다. A업체는 공기청정기를 판매하면서 메르스 바이러스를 ‘완벽 차단’하는 공기 살균기라고 광고했다. B업체는 이동식 소독기 광고에 ‘메르스 99% 예방’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또한 일부 업체는 일반 식품, 건강 보조 식품 등이 면역력을 획기적으로 높여 메르스를 예방시켜 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기도 했다. C업체는 메르스에 대한 제대로 된 예방법은 스스로의 자가 면역력을 올려주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면서 자사의 건강기능식품이 면역력을 400% 이상 증가시켜준다고 광고했다. D유제품 업체는 ‘전국을 떨게 만드는 메르스 공포,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미러클 푸드’라는 문구를 사용해 광고했다.
쇼핑몰 등에서 광고한 내용보다 실제 바이러스 차단율이 낮은 마스크 제품이 배송되기도 했다. E오픈마켓에서는 바이러스를 94% 차단할 수 있다는 ‘KF94’등급의 메르스 예방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올려놓고 정작 배송은 KF94 등급 제품보다 낮은 KF80 등급의 제품을 보내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예방적 조치로서 거짓·과장광고를 자제하도록 관련 사업자와 유관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하고, 소비자 피해사례를 모니터링해 파급효과가 크거나 위법성이 명백한 사안은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소비자들도 메르스 예방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메르스 관련 거짓·과장광고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1372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해 피해 구제 방법 등에 관해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거래 내역 증빙 서류 등을 갖춰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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