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의 과도한 업무 부담 줄어들까
보육교사의 과도한 업무 부담 줄어들까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5.07.1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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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육교사 현장업무 줄이기 4대 대책' 시행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서울시가 보육현장에서 교사들의 과도한 업무를 줄여 본연의 업무인 '보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육교사가 제안하고 서울시와 각계 전문가가 마련한 '보육교사 현장업무 줄이기 4대 대책'을 15일 발표했다.

 

일부 보육교사들은 필수적 보육업무 외에 과도한 행정서류를 작성하거나 재무회계, 입학상담 등 원장의 업무까지 분담하고 있어 업무가 가중되고, 이로 인해 본 업무인 보육에만 집중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번 대책은 약 4개월간 경력 10년 이상의 전직 보육교사로 구성된 TF에서 현장업무 분석, 온·오프라인을 통한 보육교사, 원장 등 현장의 목소리 수렴을 통해 개선안을 제시하고 교수, 육아 종합지원센터장, 연구원, 어린이집 원장 등 전문가 자문단의 검토와 의견조율을 거쳐 마련됐다.

 

4대 대책은 ①서류업무 줄이기(업무매뉴얼 정비) ②교사-원장 간 역할 명확화(어린이집 업무분장) ③부모참여 활성화(부모 인식개선) ④제도개선 건의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육현장에서 보육교사의 업무를 줄여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것이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아동학대 예방의 중요한 축"이라며 "교사가 보육에 전념하게 되면 그만큼 보육의 질이 향상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돼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대책이 제도적 근거가 없어 강제력이 없는 만큼 우선 각 자치구와 어린이집연합회에 권고형태로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안내‧유도하는 동시에, 제도화 근거 마련을 위한 법 개정 요청도 정부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보육교사 현장업무 줄이기 4대 대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류 업무를 간소화한다. 시는 이와 관련한 모든 지침을 담은 ‘어린이집 업무매뉴얼’을 7월 중으로 보완 완료하고, 각 어린이집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예컨대, 운영일지에 급식기록, 각종행사, 안전점검 등을 통합 작성하고, 석면 체크리스트 같은 서류는 해당사항이 있는 어린이집만 작성하는 식이다.

 

아울러, 새로 마련되는 '어린이집 업무매뉴얼'에는 보육교사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계약서에 공휴일에 근무하는 교사에 대한 대체·유급휴일 보장을 명문화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둘째, 특정교사에게 업무가 집중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원장과 보육교사의 역할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원장과 보육교사, 기타 직원의 역할을 명시한 업무분장 예시안을 마련, 어린이집별로 여건을 감안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업무분장안에 따르면 원장은 어린이집 전체 관리업무, 재무회계 및 일반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전담한다. 보육교사는 보육 관련 필수서류 작성 및 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구분한다. 기타 간호사, 영양사, 보조교사 등은 건강·영양관리 등 보육 지원업무에 집중해 전문화하도록 구분·안내하고 있다.

 

셋째, 학부모의 과도한 요구나 서류제출 비협조 등으로 보육교사의 업무가 가중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어린이집 운영방침 동의서'를 마련해 영유아 입소상담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어린이집 운영방침 동의서에는 어린이집 운영현황, 보육프로그램, 안전, 건강‧위생, 보육료 등에 대해 안내하고 부모의 역할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학부모 면담 등 어린이집 활동에 적극 참여하기 ▲보육 외 요구사항 자제하기 ▲아이들 간 다툼 시 교사와 먼저 상의하기 등 내용을 담은 카툰 형태의 ‘어린이집 이용 학부모 에티켓’을 하반기 중 제작해 홍보한다.

 

마지막으로, 보육 현장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지침이나 기준을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 요청하고, 보육교사 격무해소를 위한 사무원 등 인력 충원을 위해 국고지원도 함께 요청했다.

 

주요 건의내용은 ▲공휴일 근무 시 유급·대체휴일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담임교사에게 재무회계 업무 위임 금지 ▲만 2세 미만 영아의 차량 탑승 및 외부 참여활동 금지 ▲사무원 인건비 지원 및 영아반 교사수당 인상 등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월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대책' 발표 후 ▲아동인권 상담요원 26명 자치구별 배치 ▲영유아를 존중하는 훈육 이해하기 및 실천사례집 발간 ▲어린이집을 찾아가는 소규모 토론식 교육 ▲열린 어린이집의 날 운영 등을 통해 교사·아이·학부모가 모두 행복한 보육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보육교사가 제안하고 서울시와 각계 전문가가 함께 마련한 이번 대책이 일선 보육교사들의 과도한 업무와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거버넌스를 통해 실무자 중심의 의견을 수렴하고 함께 고민하는 보육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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