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차량 침수 우려지역에 대피소 295개 지정·운영
전국 차량 침수 우려지역에 대피소 295개 지정·운영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5.07.15 17: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안전처, 차량 침수예방 및 안전관리대책 발표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침수 우려지역의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인근 공공주차장, 학교·공설운동장 등 전국에 대피·적치 장소 295개소(5만 6985대 수용 가능)가 지정된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침수우려가 있는 도심 저지대나 건물지하·하천변 주차장 등의 차량 침수로부터 국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예방 및 안전관리대책’을 15일 발표했다.

 

국민안전처가 최근 10년간(2005~2014년) 여름철 집중호우 시 차량 침수피해를 분석한 결과, 차량 침수대수는 총 6만 2860대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3259억 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0년 이후 기후변화에 따른 기습적인 국지성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피해규모가 급속히 증가(2005~2009년 대비 피해차량 2.5배, 피해액 3.6배)했다.

 

차량 침수로 인한 피해는 소유자 개인의 재산피해 뿐만 아니라 복구가 지연될 경우 기름 유출로 인한 환경피해, 교통 혼잡 초래 등 2차 피해를 유발한다. 또한 침수된 차량이 멀쩡한 차량으로 둔갑, 중고차 매매시장으로 유입 거래돼 제3자에게 피해를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차량 침수 우려지역마다 대피·적치 장소를 지정·운영하고, 사전 예방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차량침수 발생 우려지역으로 도심지 저지대, 하천·강변도로, 아파트단지, 주택 밀집지 등 총 257개소(3만 4640대 수용)를 선정했으며 선정된 침수 우려지역의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인근 공공주차장, 학교·공설운동장 등 전국에 대피·적치 장소 295개소(5만 6985대 수용 가능)를 지정했다.

 

과거 10년간 침수사례와 현장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서울(55개소), 경기(35개소), 부산(32개소), 경남(26개소) 등의 순으로 지정했다.

 

침수 우려지역과 차량 대피·적치 장소에는 안내간판을 설치하고, 방송·인터넷·전광판 등을 통해 대피·적치장소 안내, 침수피해 예방법 및 빗길 안전 운전요령 등에 대한 홍보·교육·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침수 등 위험요인 제보 우수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하는 등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침수된 차량에 대해서는 중고차 매입 시 소비자가 침수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침수 등 중대사고 이력을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토록 행정 지도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사고와 침수 유무를 분리 구분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대책시행으로 집중호우 시 차량의 침수 예방과 침수로 인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생활 속 안전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등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엄마 아빠들의 즐겨찾기 베이비뉴스 ◈

- 카카오스토리 http://kakao.ibabynews.com

- 페이스북 http://facebook.ibabynews.com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ibabynews.com

 

【Copyrightsⓒ베이비뉴스 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