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노는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해야 놀게 할까
못 노는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해야 놀게 할까
  • 김은실 기자
  • 승인 2015.07.22 1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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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회·사교육걱정, '아동·청소년 놀 권리 보장방안 토론회' 열어

【베이비뉴스 김은실 기자】


우리나라 아동의 놀 권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침해받고 있다. 이 놀 권리를 어떻게 보장해줄 것인가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은 밀가루로 놀이하는 아이.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우리나라 아동의 놀 권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침해받고 있다. 이 놀 권리를 어떻게 보장해줄 것인가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은 밀가루로 놀이하는 아이.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2011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에 "협약 31조에 따라 여가, 문화, 오락 활동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여기서 말하는 협약이란 ‘어린이청소년인권에 관한 국제 협약 31조’를 의미한다.

 

해당 협약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 ▲문화적, 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권장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리나라는 1991년 이 협약을 비준했다. 그러나 10년이 흐른 뒤에도 협약이 지켜지지 않아 유엔의 권고를 받은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유엔이 시정을 권고한 뒤에도 여전히 아이들의 놀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2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아동·청소년의 놀 권리 보장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40여 명의 관계자들이 토론회에 참여했다.


강순원 한신대 심리·아동학부 교수와 노용운 사교육걱정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교육권에 짓눌린 놀 권리와 쉴 권리’,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한 아동 놀 권리 침해 가능성과 현황, 그리고 대안’을 주제로 발제했고, 놀 권리의 당사자인 류주영 고등학생의 의견을 들었다.


이후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김성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장의 사회로 길인영 교육부 공교육진흥과 사무관, 천미경 강원도교육청 학교혁신과장, 탁경국 변호사,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명화 학부모가 토론을 벌였다.


참석자들은 놀 권리가 아이들이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이며 어른들이 나서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켜줘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했다.


강순원 교수는 “우리 아이들이 쉬고 노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데, 지금은 이 부분을 보장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라며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영유아를 자녀를 둔 오명화 씨는 “놀이는 인권의 문제”라며 아이들의 인권을 위해 놀 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놀 권리가 침해당하는 이유와 문제의 해결책에 관해서는 의견이 조금씩 달랐다.


노용운 선임연구원은 놀 권리를 침해하는 주범으로 사교육을 꼽았다. 아이들이 사교육을 받으면서 놀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모두 주당 10시간 이상을 사교육을 받는 데 보내고 있었다.


영유아도 예외는 아니어서 지난해 사교육걱정과 김상희 의원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평균 교습 시간은 하루 4시간 40분에 이른다.


노 연구원은 정부가 사교육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놀 권리를 보장하는 방법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전국의 학원의 영업시간을 규제하고, 현재 교과목 위주로 시행되는 특별활동 내용을 개선하자는 주장이다.


현소혜 교수는 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사교육에 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은 동의하면서도, “사교육을 규제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며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사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부모와 학생이 있는 한 법망을 피해 사교육은 계속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 교수는 “사교육과 놀이야 말로 그 일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즉 부모와 아동이 직접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어떠한 사교육을 받고, 언제 놀 것인지를 부모와 자녀가 충분히 대화하고 협상해 결정하는 등 부모와 자녀가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공교육에서 놀 권리를 얼마나 보장할 수 있을 지에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다. 천미경 과장은 시도교육청이 어린이 놀이 관련 공동정책을 선정하고 시행하려 애쓰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노는 시간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법으로 규정한 교육 시간을 채우려면 놀 시간을 확보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 학교 규모에 비해 놀 공간이 부족하고, 놀이를 경험한 교사가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탁경국 변호사는 규제나 제도를 고민하기 전에 이 사회에서 우리가 얼마나 놀 권리를 지킬 수 있을 냉정하게 돌아보자고 했다. 아이들은 어른을 보고 배우기 마련인데, 어른들 역시 안심하고 놀지 못하면서 아이들에게 과연 얼마나 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는 주장이었다.


탁 변호사는 “불안감 때문에 성인도 놀 권리를 포기한다. 어른들과 아이들이 처한 상황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극심한 경쟁으로 불안이 만연한 사회 자체가 놀 권리를 침해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한 방청객 역시 “(놀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사회 안전망을 확보해 불안을 낮춰야 한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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