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고은 기자】
성남시 민간·가정어린이집에 3~5세 아이를 보내는 부모도 국공립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무상 보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성남시는 무상 보육 현실화를 위해 올해 3월 국공립과 민간(가정 포함) 어린이집 간 보육료 차액 12억 9070만 원 예산을 확보해 집행한데 이어 지난 7월 2차 추경예산에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 증가분(5000원) 2억 5432만원을 반영했다.
이 15억 4502만 원 예산은 8월분 보육료부터 집행돼 680개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9677명이 보육료 차액 전액을 지원받는다.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정에선 그동안 아동 나이의 따라 1만 6000∼4만 1000원을 별도로 내야 했다.
차액 보육료는 정부가 국공립어린이집 보육료 월 22만 원을 모든 어린이집 이용 가정에 일괄 적용해 지원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국공립어린이집 보육료는 3·4·5세 22만 원이고, 민간어린이집 보육료는 ▲3세 28만 8000원 ▲4·5세 26만 6000원이다. 가정어린이집 보육료는 3·4·5세 29만 1000원이다.
국·공립 시설 보육료에 해당하는 22만 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가정에 국·도·시비로 지원되고, 경기도가 3만 원을 일괄 지원한다.
성남시는 국공립과 민간어린이집 간 보육료 차액 지원금(12억 9070만 원)을 올해 본예산에서 확보했지만, 지난 3월 경기도가 민간어린이집 보육료를 5000원 가량 인상하면서 애초 계획과 달리 보육료 차액 전액을 보전해 주지 못했다.
최근 7개월간은 확보한 본예산대로 1만 1000~3만 6000원을 민간어린이집 이용 가정에 지원하다가 이번에 추경에 인상분 예산(2억 5432만 원)을 확보하면서 모든 국공립, 민간, 가정 어린이집에 전면 무상 보육을 현실화하게 됐다.
허은 성남시 보육정책팀장은 “그동안 민간·가정어린이집 이용 가정은 무상보육시대 속 유상보육을 해야 했다”며 “보육료 차액 전액 지원은 공평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성남시의 정책방향이자 아이키우기 좋은 성남을 만들기 위한 시민 체감형 정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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