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은실 기자】
[공동기획] 층간소음 down 이웃행복 up
층간소음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지 오래다. 문제는 대부분의 층간소음이 아이들이 뛰거나 걷는 데서 발생한다는 점이다. 아이들과 이웃이 함께 행복하려면 부모가 층간소음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 베이비뉴스는 국토교통부와 알집매트 후원으로 '층간소음 down 이웃행복 Up' 층간소음 줄이기 연중캠페인을 진행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62.5%가 층간소음에 취약한 공동주택에 산다. 10명 중 6명이 층간소음의 가해자가 될 수도,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셈이다. 특히 어린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 층간소음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급격한 도시화로 이웃 간의 소통마저 단절된 곳이 많아 층간소음 갈등이 살인으로 이어지기까지 한다.
집을 짓는 단계에서 소음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시공을 하는 것이 근본 대안일 것이다. 하지만 이미 허술하게 지어진 집을 모두 뜯어고칠 수는 없는 노릇. 정부도 뾰족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으로써는 층간소음을 완벽히 피하는 건 불가능한 미션이다. 층간소음을 완벽히 없애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소음을 줄이고 갈등은 피하는 방법은 있을 것이다.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는 요령을 소개한다.
◇ 집을 사기 전에
새로 주택을 사는 사람이라면 입주자 모집공고를 자세히 뜯어보자. 해당 건물이 각종 생활소음을 얼마나 차단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시행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1000명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보낼 때 '공동주택 성능등급'을 함께 공고해야 한다.
공동주택 성능등급은 ▲소음 관련 등급 ▲구조 관련 등급 ▲환경 관련 등급 ▲생활환경 등급 ▲화재·소방 등급으로 나뉜다. 각각의 등급은 성능등급 인증기관의 검증을 거쳐 별 1개부터 4개로 성능이 표시된다.
소음 관련 등급은 ▲경량충격음 차단 성능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화장실 급·배수 소음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 성능 ▲외부소음을 측정해서 표시하게 된다. 다섯 가지 항목 모두 필수 항목으로, 시공업체는 반드시 해당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 아래층 사람이 찾아오기 전에
하지만 새로 집을 사는 이가 아니라면 층간소음 등급은 아무 소용이 없다. 당장 아래층에서 시끄럽다며 쫓아 올라오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싸움이 생기기 전에 기민하게 준비해야 하는 단계가 왔다.
기본적으로 생활소음을 막는 방법을 모두 동원해보자. 집에서는 실내화를 신고, 의자나 탁상 등에는 패드를 붙이며, 아이들이 주로 노는 공간에는 매트를 깔아두자. 아이들이 뛰고 싶은 욕구를 최대한 조용히 해소하도록 실내용 에어바운스 같은 놀이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웃을 먼저 찾아가는 것이다. 아이가 있으니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양해를 구하는 한편, 소음을 줄이려 최대한 노력하겠노라 인사하자. 실제로 많은 가정이 효과를 본 방법이다.
직접 얼굴을 비치기 부담스럽다면 쪽지나 편지를 이용해보자. 아예 층간소음만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층간소음 아파트메모(http://aptmemo.com)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의 하나다.
특히 층간소음이 예상되는 날에는 미리 이야기해두는 편이 서로 좋다. 명절이나 집들이 등 많은 사람이 오가는 날이 되면 이웃에게 찾아가 사정을 설명하자.
서울시나 인천시 등 지자체에서도 명절에는 층간소음에 각별히 신경 쓸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개인은 이웃에게 양해를 구하고, 공공주택 관리사무소는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공지하는 동시에 너무 시끄럽지 않도록 안내하라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 말로 해도 안 풀린다면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갈등은 생길 수 있다. 대화하기 전에 이미 감정의 골이 깊어진 가정도 많을 것이다. 이럴 때 당사자들이 충돌하면 자칫 일이 커질 수 있다. 층간소음으로 살인이 일어난 곳 대부분이 갈등이 극심한 상태에서 당사자들이 부딪혀 사건이 터졌다.
이제는 제3자의 도움이 필요한 단계다. 최대한 직접 충돌하는 상황은 피하자.
주택법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주체, 즉 관리사무소는 층간소음을 일으킨 사람에게 소음을 일으키지 않도록 권고하거나 소리를 차단할 방법을 찾도록 요구할 수 있다. 필요하면 층간소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
만약 관리주체가 권고해도 층간소음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시·군·구마다 설치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나 층간소음 분쟁 전문기관인 이웃사이센터의 도움을 받아보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자체 주택과를 통해 연결할 수 있고, 이웃사이센터는 1661-2642로 전화하거나 국가소음정보시스템(www.noiseinfo.or.kr)에서 현장 진단을 신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나 이웃사이센터를 통해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분쟁 조정 절차를 밟자. 층간소음은 환경분쟁조정법에 근거해 지자체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 환경정책과로 민원을 넣으면 전문가가 현장을 조사하고 피해 배상을 결정하게 된다.
경찰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 고의로 소음을 일으키는 사람은 경범죄처벌법에 의거 최고 10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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