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설치, 12월까지 가능할까?
어린이집 CCTV 설치, 12월까지 가능할까?
  • 김은실 기자
  • 승인 2015.08.18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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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책정, 수요 파악에 난항…"처벌 앞세우는 것 옳지 않다"

【베이비뉴스 김은실 기자】


서울 강서구 강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방 내 설치된 CCTV. 사진공동취재단 likitae@ibabynews.com
서울 강서구 강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방 내 설치된 CCTV. 사진공동취재단 likitae@ibabynews.com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어린이집은 9월 19일까지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설치해야 한다. 복지부는 CCTV를 설치하지 않은 어린이집은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 시행령을 지난 13일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은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12월 18일부터 바로 적용된다. 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하지만 법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올해 안에 마무리될 수 있을지, 실현 가능성을 짚어봤다.


정부와 지자체, 보육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일단 법을 시행하는 시점까지 모든 어린이집이 CCTV를 설치하는 게 쉽지 않아 보인다. 전국의 어린이집은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4만 3742개다. 이 중 CCTV를 설치한 어린이집은 20%가량으로 추정한다.


여기서 개정안에 따라 '130만 화소 이상의 성능과 60일 이상의 저장 용량을 갖춘 CCTV를 설치한 어린이집'을 찾으면 비율은 더 떨어진다. 정광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은 "그동안은 따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저장 기간을 대부분 60일 미만으로 했다"며 "용량을 늘려야 하는 어린이집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경기도 내에서 개정안 규정에 맞게 CCTV를 설치한 어린이집의 비율을 5% 미만으로 예측했다. 즉 CCTV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다시 설치해야 하는 어린이집이 경기도에만 1만 2000여 개인 것이다.


그나마 수요도 정확히 파악한 곳이 없다. CCTV는 그동안 지자체가 직접 관리·감독하는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올해 4월 통과되면서 지자체가 수요 조사에 나섰지만 진행은 더디기만 하다. 경기도의 한 담당자는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어린이집들도 있어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의 담당자 역시 "아직 정확한 숫자를 모른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자체는 당장 예산을 책정하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지자체는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예산을 확정해 보건복지부에 보고해야 한다.CCTV 설치 비용은 정부와 지자체, 어린이집이 각각 4:4:2로 부담할 예정으로, 정부는 CCTV 설치 비용으로 추경 예산 272억 원을 책정했다. 


서울시 일단 복지부의 예상 지원금을 기준 삼아 40억 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했다. 경기도는 아직 예산을 책정하는 중이다. 전국 어린이집의 30%이상이 있는 지역이 기간에 쫓겨 예산을 처리해야 하는 형편이다.


경기도는 CCTV 예산을 책정해서 추경에 반영해도 집행이 가능한 시점은 의회가 추경예산안을 처리하는 9월 18일 이후부터다. 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예산이 확정되는 것이다.


김종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정책연구소 소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 확보에 소극적"이라고 주장했다. 애초에 법안을 만든 취지가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안전한 어린이집을 만들자는 것이었는데, 예산을 예상보다 적게 책정하고 어린이집에서 일부 부담하게 하면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벌부터 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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