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으로 번진 CCTV 갈등
유치원으로 번진 CCTV 갈등
  • 김은실 기자
  • 승인 2015.08.3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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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CCTV 수요 조사 지침에 논란 불거져

【베이비뉴스 김은실 기자】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된 이후 정부가 유치원에도 CCTV를 설치하려고 나서면서 교직원과 정부, 학부모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26일자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지난 27일 '유치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확대 추진 계획 안내 및 설치 희망 유치원 수요조사 제출'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기존에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교실마다 CCTV를 1대씩 설치할 것을 권고하며 1대당 2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교육청과 세종시교육청을 제외한 전국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CCTV의 설치를 원하는 유치원 수요 조사에 나섰다.


◇ 전교조 "CCTV 법적 근거 없고, 인권 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즉각 반발했다. CCTV 설치 자체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데다가, 유치원 내에 CCTV 설치하라는 법적 근거 없음에도 정부가 나서 CCTV 설치를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26일 발표한 논평에서 "아동학대는 근절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면서도 "CCTV를 설치해 일상적으로 감시함으로써 증거자료를 확보하겠다는 교육부 정책에는 동의할 수 없다. 지극히 천박하고 근시안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가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CCTV 설치가 가져올 부작용이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설치한다고 하지만, 교사들의 감시수단으로 악용돼 교사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근로기본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CCTV가 초중고 교육현장에까지 퍼져 교육 내용을 검열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교조는 "교육부는 성난 학부모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 늘 그렇듯이 가장 손쉬운 방식으로 접근했다"고 지적하며 “교육부는 CCTV 설치 계획을 철회하고 시도교육청은 교사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나서라”고 촉구했다.


◇ 일부 학부모 "CCTV 설치, 현재로썬 필요"


교사들을 중심으로 CCTV 설치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일부 학부모는 CCTV 설치에 찬성하고 나섰다.


올해 초 아동학대 사건이 터진 이후 학부모들이 모여 조직한 모임인 아동학대방지모임시민모임은(이하 아지모) 29일 성명을 내고 전교조의 주장을 반박했다.


아지모는 성명에서 유치원 내 CCTV 설치를 환영한다면서, 유치원 교사가 CCTV 설치를 반대하는 것은 "아동의 안전은 뒤로한 채 자신들의 편익만을 주장하는 철밥통 이기주의"라고 주장했다.


아지모는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근본 대책은 보육 체계 개선과 교사 자질 향상이지만, 이는 당장에 실현하기 어려우므로 그전까지 차선책인 CCTV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9월 10일까지 수요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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