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다툼 없는 마을, 만들어볼까요?
층간소음 다툼 없는 마을, 만들어볼까요?
  • 김은실 기자
  • 승인 2015.09.09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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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도움받아 공동주택 운영규칙 세우기

【베이비뉴스 김은실 기자】

 

[공동기획] 층간소음 down 이웃행복 up

 

층간소음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지 오래다. 문제는 대부분의 층간소음이 아이들이 뛰거나 걷는 데서 발생한다는 점이다. 아이들과 이웃이 함께 행복하려면 부모가 층간소음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 베이비뉴스는 국토교통부와 알집매트 후원으로 '층간소음 down 이웃행복 Up' 층간소음 줄이기 연중캠페인을 진행한다.


현실적으로 층간소음이 없는 공동주택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층간소음 ‘갈등’이 없는 공동주택은 있을 수 있다. 아니, 만들 수 있다. 주민이 함께 약속을 만들고 지키도록 노력하면 사고 예방이 가능하다. 만약 사고가 발생해도 주민이 직접 만든 규약이 있으면 갈등을 해결할 단서가 된다.


정부와 지자체, 전문가들도 주민들이 직접 규약을 만들도록 권한다. 현행법으로 해결하기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고, 당사자들만 놔두면 갈등이 심각해지기 때문이다.


정부가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 2012년 만든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이하 이웃사이센터)는 주민들이 직접 규약을 만들어 층간소음을 관리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단지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각 지자체의 주택과도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 교육과 소음측정, 설문조사 거쳐 규칙 완성


이웃사이센터나 지자체 주택과의 도움을 받으면 층간소음 규약을 만들 수 있다.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층간소음 교육을 하는 모습.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이웃사이센터나 지자체 주택과의 도움을 받으면 층간소음 규약을 만들 수 있다.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층간소음 교육을 하는 모습.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그렇다면 서비스는 어떻게 진행될까. 먼저 관리 주체, 즉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층간소음 방지규정을 만들겠다는 의견을 모아 담당 기관에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서비스는 앞서 말했듯이 ▲이웃사이센터 ▲지자체(시·군·구) 주택과에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먼저 담당 기관이 전화로 공동주택의 상황을 파악한다. 그리고 전화로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설명회를 개최한다. 교육설명회에서는 층간소음의 정의와 위험성, 공동주택에 적합한 관리 시스템, 분쟁 발생 시 조정방법 등을 가르친다. 또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이 어느 수준인지 측정하고, 입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그러고 나서 층간소음을 담당할 위원회를 조직하고 교육한다. 전문가들은 위원회와 함께 소음 수준, 설문 결과 등을 토대로 층간소음 운영규칙을 일차로 설계하고, 2차 설명회를 개최해 내용을 설명한다. 이때 다시 한 번 소음 수준을 측정한다.


두 차례에 걸친 설명회와 소음 측정이 끝나면 서비스를 신청한 아파트에 적합한 최종 운영규칙을 확정하고, 마지막으로 설명회를 열어 주민들에게 내용을 설명한다. 주민들이 운영규칙에 동의하면 운영규칙에 효력이 생긴다. 운영규칙이 만들어진 뒤에도 담당 기관은 50일간 공동주택의 상황을 지켜보며 필요한 부분을 보완한다.


운영규칙에는 입주민이 지켜야 할 사항부터 갈등이 발생했을 시 대응 방법까지 규정돼 있다. 서울시는 시민이 운영규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층간소음 관리 규정을 포함해 올해 6월 공개했다.


서울시가 공개한 규정을 보면 층간소음 자제 대상을 8가지로 분류해 나열한다. 아이들이 뛰는 소리, 가구를 끄는 소리, 애완동물이 짖는 소리 등 일상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이 비교적 자세히 정리돼 있다. 층간소음에 각별히 신경 쓰도록 권하는 시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다.


운영규칙은 만약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입주자가 소음을 만든 이에게 2회 이상 자제를 부탁하도록 한다. 그런데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 순서로 소음을 줄이도록 권고한다. 이 과정에서 규칙에 따라 시정 권고, 경고문 통지, 벌과금 부과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다.


◇ “주민 스스로 방법 찾아야”


서울 은평구 제갈말 아파트 주민들은 서울시의 도움을 받아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주민들이 함께 층간소음 없는 마을을 기원하며 소원을 적고 있다. ⓒ서울시
서울 은평구 제갈말 아파트 주민들은 서울시의 도움을 받아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주민들이 함께 층간소음 없는 마을을 기원하며 소원을 적고 있다. ⓒ서울시


서울시는 2013년 은평구의 제각말 5단지 아파트를 시범 대상으로 선정해 운영규칙을 만든 바 있다. 서울시는 서울YMCA조정센터와 함께 3월부터 10월까지 층간소음 주민자율협약안을 만들고 ‘제1기 YMCA 주민자율조정위원회 활동단지’임을 선언했다.


시범 대상이었던 마을은 주민자율협약안을 적용한 뒤 민원 발생률이 76% 감소했다. 꽤 효과가 있었던 셈.


그러나 운영규칙을 만드는 공동주택은 아직 적다. 서울시의 한 담당자는 “‘공동주택단지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가 있다고 홍보했지만 신청하는 곳이 매우 적다”고 말했다. 그나마 얼마 전 각 자치구를 통해 신청을 받아 현재 30여 개 공동주택이 운영규칙을 만드는 상황이다.


차상곤 공동주택생활소음관리협회 협회장은 “층간소음을 없앨 수는 없다. (이런 식의) 교육이 답답하고 느려 보이지만 현재로써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 예방에) 최선”이라며 주민이 직접 층간소음을 배우고 해결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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