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지자체 보육 지원 사업들이 중앙정부의 복지서비스와 유사·중복사업에 포함되면서 폐지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지자체 보육사업 정비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단체 보육사업 중 유사·중복 사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미취학 어린이 88만 명, 보육교사 18만 명 등 106만 명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3391억 원을 투자해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 보육사업 164개가 유사·중복 사업으로 정비대상 명단에 포함됐다.
앞서 지난 8월 총리주재 사회보장위원회는 지자체가 수행하고 있는 복지사업 1496개를 유사·중복사업에 포함시켜 지자체에 자체 정비방안을 마련해 제출하도록 통보했다.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보육료 지원마저 유사·중복사업으로 정비 대상에 포함시켰다. 현재 0~2세의 경우 정부의 지원 단가 범위 내에서 수납한도액을 정하고 모두 정부가 지원하고 있지만,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3~5세 유아의 경우 시도지사가 정한 보육료 수납한도액과 정부지원의 차액만큼 부모가 보육료를 부담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가정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3~5세 기준)이 29만 1000원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 22만 원을 제외한 7만1000원을 부모가 부담해야 한다. 이에 경기도가 저소득 가구의 보육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민간어린이집 및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5세 저소득층 아동에게 최대 6만 6000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었으나, 복지부는 이마저 유사·중복사업에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최동익 의원은 “명목은 3~5세 누리과정 등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만,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월 7만 원씩 담당교사의 처우개선비와 누리과정 운영지원비로 사용되는 것으로 부모가 직접 부담하는 보육비와는 별개”라고 풀이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보육교사를 지원하는 지자체 사업도 ‘어린이집 근무환경 개선비’ 및 ‘보육돌봄서비스’와 유사·중복이라며 폐지 대상사업 명단에 포함시켰다. 현재 일부 지자체가 열악한 처지에 있는 보육교사를 위해 장기근속수당이나 장애아담당보육교사 지원 수당 등의 명목으로 월 5만 원 가량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물론 보육교사의 월급 155만 원에는 복지부가 말한 ‘어린이집 근무환경개선비’ 월 17만 원이 포함된 금액이지만 여기에는 별도의 장기근속수당도, 장애아담당보육교사 지원 수당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명시된 육아종합지원센터마저도 유사·중복 사업에 포함됐다. 전국에 있는 83개 육아종합지원센터 중 11개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이 중앙에서 운영하는 육아종합지원서비스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폐지될 위기에 놓인 것.
최동익 의원은 “이쯤 되면 복지부가 정한 유사·중복사업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지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가 없다”며 “지자체 보육사업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채 중앙정부사업과 유사·중복이라는 명분을 들이대며 지자체 보육사업을 폐지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이게 과연 저출산을 걱정하는 정부의 모습인지 묻고 싶다”며 “지자체 보육사업을 축소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저출산 해소에 필요하다면 오히려 지자체 보육사업을 대폭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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