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저출산 고령화대책 창당 1호 법안 선정
국민의당, 저출산 고령화대책 창당 1호 법안 선정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6.02.1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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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장과 격차해소…청년희망임대주택 사업 추진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국민의당은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한 채 살아가고 있는 청년세대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국민연금이 참여하는 청년용 공공임대주택인 청년희망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창당 1호 법안에 포함시켰다.

국민의당은 11일 의원총회의 논의를 거쳐 당의 창당 1호 법안을 결정하고 2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선정기준은 깨끗한 정치, 공정한 성장과 격차해소, 저출산·고령화대책과 미래세대 지원 등이었다. 창당 1호 법안은 단지 한 개의 법이 아니라 당의 창당정신을 반영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선정했다.

우선 바른 정치를 통한 정치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정치인의 특권을 내려놓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정치인에 대한 보은성 인사는 공공기관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부패의 원인을 제공하는 등 그동안 국민들의 비판 대상이었다. 따라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깨끗한 정치 실현을 위해 ‘낙하산 금지법’을 정치개혁의 1호 법안으로 제출키로 했다.

둘째, 공정한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 혁신성장을 이루고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 되는 경제구조인 공정성장을 위한 제도 개선 역시 시급한 상황이다. 국민의당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1차로 4개 법안을 마련했다. ‘공정성장법’으로 명명해 공정성장을 실현하고 실패한 벤처기업가가 재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셋째, 국민의당은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삼포세대라는 자조와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청년세대들에게 희망을 주기위해 일명 ‘comeback-home법’(청년희망둥지법)을 통해 국민연금이 참여하는 청년용 공공임대주택인 청년희망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의당은 앞으로 ‘공정성장과 격차해소’를 통해 중산층과 서민의 삶이 달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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