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린이집 CCTV 올바른 이용안내서 발간
서울시, 어린이집 CCTV 올바른 이용안내서 발간
  • 윤지아 기자
  • 승인 2016.02.18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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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열람 및 관리방법 담아 활용 및 안전성 확보

【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지난해 12월 어린이집에 CCTV가 전면 설치된 후 영상정보 열람 및 관리방법 등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곳이 많았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는데, 서울시가 관련 안내서를 마련했다.


서울시가 어린이집 CCTV의 올바른 이용을 위해 관련 규정들을 현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한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네트워크 카메라)의 열람 및 관리 안내서’를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어린이집 CCTV 영상은 60일간 보관해야 하고 그 이후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삭제해야 한다. 또한 CCTV 영상 열람은 보호자가 아동학대 등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신청할 때만 허용되며, 열람 요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어린이집이 10일 이내 승인 여부와 열람 형태, 일시, 장소 등을 정해 통지한다.


어린이집에서 영상을 보여줄 때는 열람자에게 다른 인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노력을 해야 하며, 열람 요청과 이후 조치 등은 관리대장에 기록해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렇듯 CCTV 관련 규정들을 담은 안내서에는 어린이집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및 기준, 저장된 영상정보 열람방법, 영상정보 관리방법 및 주의점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어린이집에서 궁금해 하는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사례를 자세히 담고 있다.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를 주축으로 제작된 안내서는 보육교직원, 어린이집연합회, 변호사 등 전문가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운영 관리 전반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수록하고 있다.


서울시는 어린이집에서 안내서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궁금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및 보육전문요원, 어린이집연합회 임직원 교육을 실시하여 전파해 나갈 계획이다.


안내서 전체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oman.seoul.go.kr) 및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eoul.childcare.go.kr)를 통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으며, CCTV 영상물 열람신청서, 열람 요청에 대한 결정통지서 등 각종 서식 자료도 함께 다운로드할 수 있다.


배현숙 서울시 보육담당관은 “이번에 마련한 어린이집 영상정보처기기의 열람 및 관리 안내서는 CCTV가 감시의 대상이 아니라, 올바른 사용안내를 통해 건강한 보육환경을 위해 긍정적으로 활용되는 매개체가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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