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에게 아파트 최하층 우선 배정하겠다"
"다자녀가구에게 아파트 최하층 우선 배정하겠다"
  • 윤지아 기자
  • 승인 2016.03.07 1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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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앞으로 세종시에 건설되는 아파트 입주자 중 다자녀가구는 1층을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세종시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세종시에 건설되는 아파트를 보다 쉽게 공급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세종시 주택의 일정 비율을 세종시가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다자녀가구에게 최하층 우선 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세종시는 일정기간 거주자 우선공급 제도를 운영하면서 타 지역 실수요자는 주택 마련이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세종시가 아닌 타 지역의 실수요자에게도 일정 비율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다자녀가구에 주택 최하층 우선배정'을 내걸고 아이들 활동에 따른 층간소음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단, 기존 최하층 우선배정 대상자였던 장애인과 고령자와 경쟁이 있는 경우는 기존 대상자에게 우선배정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개정안에는 ▲ 부동산투자회사인 공공임대리츠도 한국주택토지공사·지방공사의 주택공급 절차 기준을 적용하고 ▲ 민영주택 청약자도 무주택으로 간주되고, 국민주택 등에 청약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 보완 등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다음달 18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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