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은실 기자】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보육을 두고 논란이 다시 점화될 분위기다. 맞춤형보육은 전업주부의 자녀는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제도로,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시행 계획을 발표했을 때 전업주부를 차별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복지부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복지 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려면 맞춤형보육이 필요하다며 맞춤형보육을 올해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이번에는 어린이집 원장들이 반발하는 모양새다.
어린이집 원장들이 반발하는 부분은 크게 맞춤형보육 보육료 단가와 종일반 운영 시간이다. 맞춤형보육은 종일반 보육료의 80%만 지급되고, 종일반은 12시간을 운영하게 된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 이하 한어총)은 6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맞춤형보육사업을 개선해달라고 촉구했다.
한어총은 기자회견문에서 “부의 맞춤형보육사업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시범사업을 거친 결과, 맞춤형 선택부모가 5%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부모의 외면을 받았을 뿐 아니라 종일반은 장시간 운영해야 하고, 맞춤형보육 단가는 비현실적이어서 어린이집의 재정 여건과 보육교사의 근무 환경이 열악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7월부터 보육료를 6% 인상해도 결국 수입은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정광진 한어총 회장은 “5년 만에 보육료를 인상하는데 6% 올린 것”이라며 인상 폭이 좁다고 지적한 뒤 “여기에 맞춤형보육 탓에 일부 반의 보육료가 20% 내려가는 상황이 되면 운영에 상당한 문제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맞춤형보육을 시행하면 차량은 한 번 더 운행하면서 운영 비용이 더 는다고도 말했다.
이영숙 한어총 맞춤형보육비상대책위원장은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맞춤형보육을 도입하면서 종일반 운영시간을 12시간으로 정했는데, 이런 격무를 보육교사에게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것.
그는 “유치원은 7시간 운영하고, 근로기준법에는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규정했다. 12시간을 운영하면 초과 근무 수당을 줘야 하는데, 지금은 (사정이) 그렇지 못하다. 8시간만 근무하게 하고 나머지 시간을 당번을 정해 근무하든지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광진 한어총 회장은 “6개월 동안 맞춤형보육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시행하자고 새누리당과 복지부에 요구했다”고 밝히며 “정부와 여당 외에 다른 정당도 맞춤형보육을 포함한 보육 현안을 총선 공약으로 채택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Copyrights ⓒ 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