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불행한 아동, 이젠 행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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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실 기자
  • 승인 2016.04.19 1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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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아동권리헌장 제정 추진…공청회 개최

【베이비뉴스 김은실 기자】


19일 오후 서울 남대문로 연세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아동단체협의회가 주관한 '아동권리헌장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이기태 기자 ⓒ 베이비뉴스
19일 오후 서울 남대문로 연세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아동단체협의회가 주관한 '아동권리헌장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이기태 기자 ⓒ 베이비뉴스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61.5점이다. 삶의 만족도에서 최고점을 기록한 네덜란드보다 32.7점 낮은 점수다. 행복지수 역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100점에 미치지 못하는 72.5점을 기록했다. 우리나라 아동의 삶이 나아질 방법은 없는 것일까.

보건복지부는 아동의 행복지수를 10년 이내에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을 목표로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15~2019)’을 지난해 발표했다. 아동정책 기본계획에는 △미래를 준비하는 삶 △건강한 삶 △안전한 삶 △함께하는 삶 등 4개 부문에 관한 실행 과제가 포함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여기에 더해 아동을 바라보는 사회의 인식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아동권리헌장TF팀을 구성해 헌장 제정을 준비하는 중이다. 19일에는 ‘아동권리헌장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아동권리헌장 제정을 논의했다.

공청회는 보건복지부 주최,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서울 중구 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현장에는 학부모와 아동, 청소년, 아동‧청소년 단체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공청회에서는 먼저 발제자인 황옥경 서울신대 보육학과 교수(아동권리학회장)가 아동권리헌장(안)을 발표했고, 이어서 이재연 전 숙명여대 아동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는 손병덕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안동현 한양대 소아청소년정신과 교수, 이배근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회장, 전영순 월드비전 국내사업본부장, 김영명 서강어린이집 원장이 참석했다.

특히 헌장의 주인인 아동 대표들이 토론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아동 대표로는 이영찬 인천중학교 1학년 학생, 박찬미 중암중학교 3학년 학생, 박강이 서울흑석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참석했다.

◇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쉽게 이해하도록

우리나라에는 이미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헌장들이 있다. 1923년 방정환 선생이 발표한 어린이공약 3장으로 시작으로 대한민국 어린이헌장이 1957년과 1988년 각각 제정‧개정된 바 있다. 1990년과 1998년에는 청소년헌장이 각각 제정·개정됐다.

아동권리협약TF에 참여 중인 황옥경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처음 아동인권헌장 제안을 받았을 때 헌장의 난립을 우려했으나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니 우리가 가진 헌장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 충실히 담지 못했고, 성인 중심의 시각이 일부 포함됐다”며 “제정의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유엔 총회가 채택하고 1991년 대한민국 정부가 비준한 협약이다. 아동은 취약하므로 특별한 돌봄과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가족의 일차적 돌봄과 책임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황옥경 교수가 발표한 대한민국 아동권리헌장(안) 역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작성됐으며 전문과 9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아동권리헌장(안) 전문에서는 아동을 권리의 주체와 보호의 대상자로 천명하고, 아동권리협약의 네 가지 원칙, 즉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 △비차별 △생존·발달·보호 △참여 등을 언급했다.

헌장은 9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9개 조항에서는 각각 △부모·가족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  △건강·성장·발달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육의 권리 △의견과 표현의 자유 △여가·놀이의 권리 △사생활 보호와 정보 접근의 권리 △폭력·학대로부터의 보호 △유해환경 등으로부터의 보호 등의 내용이 담겼다.

토론자로 참여한 전문가들은 헌장의 표현을 주로 논의하면서 헌장에서 배제되는 아동이 없도록 하고 특별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한 아동을 강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무엇보다 헌장이 실천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헌장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배근 회장은 “국가와 사회에 대해서는 개별 의무 조항이 포함됐으면 한다”고 말했고, 전영순 본부장은 “부모와 정부, 자자체와 시민단체의 실천 범주가 설정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영명 원장은 “헌장을 바탕으로 연령별 아동 인권 증진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자”고 제안했다.


당사자인 아동 대표들은 헌장 제정을 반기면서도 아쉬운 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강이 학생은 헌장이 초등학생도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구성되고, 어린이에게도 충분히 공유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고, 이영찬 학생은 “다른 권리에 비해 참여권이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며 “아동과 청소년이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조항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찬미 학생은 “헌장이 낭독 행사를 끝으로 묻혀버리지 않고 우리나라 아동들의 소중한 인권을 책임질 생명력이 있는 문장이 되길” 기원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권리 향상에 헌장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동욱 인구정책실장은 “아동 관련 NGO 및 각 부처와 협력하여 아동권리헌장을 아동권리 교육 자료로 활용하겠다. 아동들에게는 연령에 따른 권리 교육을 시행해 아동들이 자신의 권리를 쉽게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대국민 인식 개선에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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