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맞춤형 보육 철회 성명서 발표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맞춤형 보육 철회 성명서 발표
  • 김고은 기자
  • 승인 2016.05.18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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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연·보육교원협회·학부모대표 공동 입장 표명

【베이비뉴스 김고은 기자】

ⓒ베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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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이하 한가연)가 기자회견을 열고 맞춤형 보육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에는 한국보육교원협회, 어린이집이용 학부모대표, 맞춤형 보육 철회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와 남인순 의원이 동석했다.

오는 7월 시행될 맞춤형 보육은  2013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어린이집 만 0~2세반 아이들을 대상으로, 전업주부를 포함한 외벌이 가정 영아의 보육 시간을 1일 6시간 이하로 제한하되 월 15시간의 긴급보육바우처를 제공하고 비용은 20% 삭감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가연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일관성 없는 보육정책 믿고 따르기 어렵다”며 “보건복지부는 작년 말 ‘2016년 보육료 6% 인상’ 발표 후, 적용 한 달 전 맞춤형 보육 시행을 전제로 한 예산이라며 실제 지난 3월 보육료를 3%인상에 그쳤다. 그로인해 이해 당사자들(어린이집)이 혼란에 빠져 예산 부족으로 심각한 운영난을 겪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가정·민간어린이집에는 운영비 보조금을 지원 중이다. 양자 간 보육료는 물론이고 행정 부담조차 동일한 상황에서 이번 맞춤형 보육 제도 도입 후 가정·민간어린이집 운영비 보조금인 기본 보육료를 삭감하겠다는데, 이 경우 종일제 교사기준으로 채용된 보육교사의 처우 조정이 불가피하다. 고용안정과 보육의 질 하락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맞춤형 보육이 맞벌이 부부와 외벌이 부부의 아이들을 차별하는 제도라는 점도 꼬집었다. 한가연은 “부모(보호자)가 미취업 상태가 아니라는 입증을 위해 ‘종일반 자격인정 기술서’를 스스로 작성해야 하고 자격에 해당되지 않으면 결국 차별을 받게 된다. 차별은 또 다른 차별을 낳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오는 7월 맞춤형 보육 도입을 위해 무리한 일정을 강행하지 말아야하며 보육교사의 희생 강요와 부모와 영아들이 차별받는 정책을 재검토하고 보육을 위해 헌신해온 이들에게 더 이상 희생을 강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가연은 오는 6월 13일 전국적 규모의 보육교직원대회를 열어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고 향후 대국민 홍보 및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개진을 위한 활동을 펼치겠다고 예고했다.

이하는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정부의 맞춤형 보육정책은 보육교사 고용 안정을 위협하고 있으며, 학부모의 양육방식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보육교사와 학부모, 영아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즉각 철회 하라”

정부는 맞춤형 보육정책의 목적을 “보육의 질 개선과 학부모의 만족도 제고”라는 틀에서 접근하였다 하나, 실제로는 “보육예산 삭감”정책이라는 점에서 입장을 표명하라!!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오기 직전, 바로 엊그제까지 광주에서 보육의 애환을 함께했던 동료의 마지막 가는 길을 가족들의 오열 속에서 배웅하고 왔습니다. 고인은 2011년 개원한 이래 급변하는 보육정책과 극심한 운영난으로 고심해왔습니다. 특히 2015년부터 현재까지는 정원의 50%도 채우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운영으로 인해 그 심적 부담감과 고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려 왔다는 데서 주변의 동료와 가족들의 슬픔은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영구차를 뒤따르는 수많은 동료와 사랑하는 가족들을 뒤로 한 채  원장님은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오직 자신이 하는 일을 천직으로 여기고 정말 죽을 만큼 일했다는 것 우리는 쉽게 짐작이 갑니다. 그러나 현실은 죽도록 애써도 결코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저희들은 경험으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아프고 서럽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어린이집의 운영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설상가상으로 7월이면 맞춤형보육을 시행하겠다는 정부발표에 밤잠을 못 이루고 괴로워하고 두통을 호소하다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 너무도 안타깝고 가슴이 저려옵니다.

정책이 바뀔 때마다 가슴이 조여드는 심정을 느끼는 보육인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1. 정부의 일관성 없는 보육정책 과연 믿고 따라야 할까요?

○ 보건복지부는 작년 말 2016년 보육료 6%인상 발표 후, 적용을 불과 한 달 여 앞두고 맞춤형 보육 시행을 전제로 한 예산이라고 해 실제 2016년 3월 보육료는 3%인상에 그쳤습니다.

○ 그러나 정부는 작년 말 국회예산이 통과되고 난 이후 보육료 6%인상을 당연시한 정치권 및 각종 언론보도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이를 바로 잡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아무것도 모르는 이해 당사자들을 혼란에 빠뜨렸으며 그 결과 전체 어린이집이 예산 부족으로 심각한 운영난을 초래하게 하였습니다.

○ 뿐만 아니라, 올해 초 맞춤형 보육정책 시도 권역별 설명회시 종일반 인정기준 중 다자녀 인정기준을 ‘영유아2명 혹은 만12세이하 아동 3명 이상인 경우 인정’으로 안내해 해당 어린이집들을 안심하게하고, 4.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녀3명 이상 가구’로 급변경하여 보육현장을 또 다시 혼란에 빠지게 했습니다.

이처럼 보육현장은 예산이 다 세워진 후에 갑작스런 정부의 번복하는 행정으로 인해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가정어린집의 연쇄 도산이 불가피하며 대량실업과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경제 파탄 우려마저 일고 있습니다.

2. 교사고용을 변경하는 방식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 오는 7월 실시 예정인 맞춤형 보육은 미취업모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6시간 이하로 제한한다는 데서 교사 근로시간도 줄어들 것으로 예측해 그 만큼 보육료를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보육교사의 보육 직접업무가 2시간 단축되었다고 해서 보육 간접업무가 사라지거나 곧바로 퇴근을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 그간 정부는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립에는 인건비를 지원하였고, 가정·민간어린이집에는 운영비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양자 간에는 보육료는 물론이고 행정 부담조차 동일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지원은 고사하고 금번 맞춤형 보육제도 도입 시 보육료 삭감만이 아니라 심지어 인건비 미지원시설의 운영비보조금인 기본보육료까지 삭감하겠다고 합니다.

○ 이 경우, 종일제 교사기준으로 채용된 보육교사의 처우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보육료 감액은 곧바로 인건비 삭감을 의미한다는 데서 심각한 우려를 갖게 합니다.

○ 맞춤 교사의 담임교사로서의 처우가 보장되어야 보육교사의 고용안정 및 보육의 질 하락을 막을 수 있을 것임은 너무도 자명합니다.

3. 우리나라를 포함해 지구촌의 195개국이 함께 한 약속으로 아동이 건강하게 자라나기 위해 꼭 필요한 권리를 규정한 UN 아동권리협약에서도 보장하는 ‘무차별의 원칙’마저 우리 보육현장에서는 무시될 위기에 처해 있다.

○ 영유아보육법 제3조 3항에 따르면,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부모(보호자)가 미취업 상태가 아니라는 입증을 위해 ‘종일반 자격인정 기술서’를 스스로 작성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할 경우 우리 아이들은 차별받을 처지에 있다. 차별은 또 다른 차별을 낳을 뿐이다.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는 보육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사항인 교사의 고용안정과 어린이집의 운영난을 외면한 채 강행하려는 맞춤형보육 시행을 전면 반대하며, 보육현장의 실태를 파악하여 재검토되기까지 모든 회원들과 함께 사력을 다할 것입니다.

정부는 오는 “7월 맞춤형 보육 도입을 위해 무리한 일정을 강행하지 말아야”하며, “보육교사의 희생 강요와 부모와 영아들이 차별받는 정책을 재검토” 하고 보육을 위해 헌신해온 이들에게 더 이상 “희생을 강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016년 5월 17일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회장 김옥심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 문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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