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부당해고, 근로자 신고 없어도 적발
임신·출산 부당해고, 근로자 신고 없어도 적발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6.05.31 15: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노동부, 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한 '스마트근로감독' 6월부터 본격 개시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고용노동부가 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정보와 연계해 모성보호제도에 대한 법 위반 소지가 높은 취약사업장을 선별, 집중적으로 수시 지도·점검하는 (일명)스마트 근로감독을 6월부터 본격 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의 국민행복카드 신청 정보와 연계해 주요 3가지 법 위반 유형을 추출, 근로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예방적 차원에서 사업장 감독을 실시하게 되는 것이다.

우선 올해 모성보호 사업장 감독(목표 총 500개소)은 목표의 3배수의 Pool(연간 약 1500개소)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할 예정이고, 6월 1일에는 첫 점검 대상으로 총 494개 명단을 시달한다. 점검 대상인 494개소는 출산휴가 미부여 의심 사업장(319개), 육아휴직 부여 저조 사업장(101개), 출산·육아휴직 중 부당해고 의심 사업장(74개) 등이다.

지방노동관서는 이 풀(Pool)을 대상으로 사전 실태 및 확인 조사를 거쳐 법 위반 확률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500여개소를 추출, 감독 대상으로 최종 확정해 현장 점검을 한다.

아울러 500개소의 점검 사업장 중 법위반 정도가 심하거나 사회적 계도 효과가 필요한 사업장 30개소 내외는 지방관서에서 특별히 ‘기획 감독’해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묻는 한편, 노사발전재단의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이 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앞서 5.20부터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한 임신 근로자와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지원제도를 이메일과 팩스로 보내주는 (일명)‘모성보호제도 알리미 서비스’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그간 근로자들은 사업주의 모성보호제도 침해사례에 대해 재직 중이라 불이익 받는 것이 두렵고, 해고를 당하더라도 실익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현실적으로 법 위반 적발이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 고용노동부 자체적으로 피해자 구제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함으로써 기초 모성보호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 효과도 함께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금번 스마트 근로감독은 체불임금 처리 업무가 과중한 전국 12백여명의 근로감독관이 모성보호 분야 근로감독을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하는데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엄정한 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문제사업장에 대한 컨설팅 차원의 지도·지원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opyrights ⓒ 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