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교육기관에 어린이집을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해 법리적 다툼을 해소하고,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가능하도록 현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분 20.27%를 22.27%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누리과정사업은 보육·유아교육 과정을 일원화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3~5세 유아들에게 양질의 보육·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어린이집이 교육기관에 포함된다는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어 왔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조정 없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누리과정 비용을 부담토록 해 지방교육 재정의 악화와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지출 감소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내국세분의 경우 2004년에는 19.4%, 2006년에는 20%, 2010년에는 현행과 같은 20.27%로 인상됐으나 2010년 이후 5년 이상 인상되지 않았다.
최도자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의 종식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며 "누리과정 문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우리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누리과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안 통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의원은 31년 간의 어린이집원장 경력을 바탕으로 보육과 교육 전문가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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