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존 리 옥시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17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존 리 전 대표는 신현우 전 대표(68·구속기소)가 물러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옥시 코리아 대표직을 맡았던 한국계 미국인이다.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지난 14일 리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리 전 대표는 유해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들어간 가습기살균제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의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는데도 계속 제품을 팔아 사상자를 낸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또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며 거짓으로 광고한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도 받았다.
조의연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와 구체적 사실 관계에 대한 다툼의 여지에 비춰 볼 때 구속의 사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 같은 결과에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검찰이 외국인 임원에 대한 수사의지가 박약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달 말 수사 종료를 철회하고, 보다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31일 신 전 대표 등 옥시 관계자 4명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옥시 법인 역시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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