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맡기려면 위장취업하라고?"
"아이 맡기려면 위장취업하라고?"
  • 이정윤 기자
  • 승인 2016.07.08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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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 내밀며 위장취업 강요…엄마들 어린이집 횡포에 분통

【베이비뉴스 이정윤 기자】

“맞춤반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데, 얼마 전 어린이집 원장님이 종일반으로 위장취업 해달라는 부탁을 하더라고요. 사실 정말 고민 많이 했지만 불법으로 인한 사후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거절했어요.”

맞춤형보육 시작 5일차인 지난 5일 한 육아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엄마의 하소연이다.

맞춤형보육 시행 후 일부 어린이집에서 학부모에게 종일반 등록을 위한 위장취업 권유·강요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맞춤형보육으로 인해 전업주부들이 허위로 서류를 작성, 종일반을 등록 할 수 있다는 우려는 이전부터 제기된 문제다. 하지만 원장이 부모에게 불법적으로 종일반 등록을 하라는 강요는 예기치 못한 문제다. 왜 이런 일이 발생되는 것일까?

◇ “어린이집서 종일반 등록 강요해요”

육아커뮤니티 이용자 주부 A씨는 어린이집 고발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어린이집의 종일반 등록 강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

A씨는 맞춤형보육 시행 전 어린이집 원장에게 종일반으로 위장취업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원장의 부탁이다보니 아이를 위해서도 위장취업을 해야 하나 고민했지만, 탐탁치 않아 거절했다. 하지만 지난 달 말 담임선생님까지 나서서 위장취업을 강요했다.

“담임선생님이 종일반 서류 신청서 냈냐면서 전화가 왔는데, 너무 당당하게 요구해서 좀 황당했어요. (종일반 신청을 안 했다고 하니) 그날 오후 또 전화가 와서 그럼 바우처 15시간을 쓸 수 있게 동사무소 가서 신청해 달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틀 후에 같은 전화를 또 받았죠.”

A씨는 거듭된 바우처 신청 부탁에 '도대체 얼마나 차이가 나서 이러나'라는 마음에 동사무소에서 맞춤반과 종일반의 지원금액 차이를 물어봤다. 바우처를 모두 사용할 시 금액 차이는 3000원.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아이 데리러 가는 길에 선생님에게 맞춤형으로 가겠다고 말하려 했지만, 말도 꺼내기 전에 원장에게 예상치 못한 제안을 받았다.

“제가 종일반 신청을 못했다고 하니 자신이 아는 학원에서 재직증명서를 하나 만들었다며 내밀더라고요. 미리 준비했으니 동사무소에 제출만하면 된다면서요. 어쩜 자기의 실속을 위해 미리 동의도 구하지 않고 학부모의 신상이력을 학원에 넘기고, 공문서 위조까지 할 수 있죠? 그러고는 그 서류를 동사무소에 제출하라니, 정말 화가 나더군요.”

갑작스런 제안에 화가 났지만, 결국 바우처를 사용 조건으로 맞춤반으로 가기로 사건을 일단락을 지었다.

A씨 사례와 같은 극도의 강요는 사실 흔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맞춤형보육이 시행되기 전부터 어린이집의 일방적인 종일반 신청 강요는 지금까지 현재진행형이다.

유 아무개(35·서울 관악구) 씨는 원장의 종일형 권유에 잠시 탈법을 고민했으나, 친어머니의 거절로 인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일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유 씨는 “어린이집에서 주변에 아는 사람 있으면 (거짓으로) 4대보험 안 되는 아르바이트 신청도 자격이 되니까 종일형을 해보라고 했어요. 엄마가 사업을 하셔서 물어보니 그런 건 안 된다고 하셔서 관뒀어요. 솔직히 원장선생님이 아르바이트도 된다는 말을 하기 전까진 그런 정보도 몰랐어요”라고 전했다.

일부 어린이집에서 학부모에게 종일반 등록을 위한 위장취업 권유·강요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문제제기가 되고 있다. ⓒ 베이비뉴스
일부 어린이집에서 학부모에게 종일반 등록을 위한 위장취업 권유·강요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문제제기가 되고 있다. ⓒ 베이비뉴스

 

◇ 위장취업 권유, "지원금 차이"

일부 어린이집 원장의 종일반을 강요하는 이유는 바로 지원금 때문이다.

어린이집은 현재 ‘영아 1인당’ 보육료를 정부로부터 받고 있다. 맞춤반, 종일반 보육료는 모두 ‘부모보육료’와 ‘기본보육료’로 구성된다.

맞춤반 보육료는 만 0세는 부모보육료 34만 4000원, 기본보육료 39만 5000원, 긴급바우처 6만 원을 더한 79만 9000원, 만 1세는 30만 2000원, 기본보육료 19만 1000원, 긴급바우처 6만 원을 합한 55만 3000원, 만 2세는 부모보육료 25만 원, 기본보육료 12만 5000원, 긴급바우처 6만 원을 더한 43만 5000원이 지급된다.

하지만 종일반은 맞춤반과 기본보육료는 같으나, 부모보육료로 만 0세는 43만 원, 만 1세는 37만 8000원, 만 2세는 31만 3000원을 받기에 각각 2만 6000원, 1만 6000원, 3000원이 증액되는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언뜻 보면 작은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모두 바우처를 소진했을 때의 가정이다. 만약 엄마들이 바우처를 한 시간도 쓰지 않을 시 금액 차이는 8만 6000원, 7만 6000원, 6만 3000원으로 껑충 뛴다. 더불어 엄마들의 바우처 사용시간은 매달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달 뒤바뀌는 지원금액에 자금 운영상 불편을 겪을 수 있다.

◇ 현재로선 신고가 최고

이에 대해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이하 한어총) 관계자는 “아직 확인이 안 된 사례라 알아보고 방안을 대처해봐야 할 것 같다”며 “이런 불법행위 대처는 우선 ‘예방’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한다. 우리도 회원들에게 불법, 편법행위가 없게끔 유도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더불어 “맞춤형제도 관련해서 아직 정확한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태다. 현장과 제도가 안 맞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 안타깝다. 현장에서 어려운 부분은 복지부와 협의하고, 원장 교육이라든지 매뉴얼이 나오면 빠르게 배포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 공문을 통해 안내를 하고 있고, 신고 받은 경우에는 직접 확인 조사를 하거나 관할지자체에 확인조사를 진행해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현재 자체적으로도 육아커뮤니티까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어느 어린이집인지 확인이 안 되면 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며 “어린이집이 위장취업을 강요할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이 돼 해당보호자는 물론이고 어린이집도 처벌이 가능해져 영유아보호법, 형법에 따라서도 처벌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종일반 강요) 발생시 일단 복지부에 어느 지역의 어느 어린이집에서 발생했다고 신고하면 된다. 또는 지자체나 어린이집이용불편신고센터에 접수해도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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