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개인정보 유출 행정처분 가능성 제기
4만 5000여 명 얼굴과 개인정보 담긴 자료 유출 방통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확인 위해 현장조사
【베이비뉴스 김고은 기자】

지난 18일 불거진 아시아나항공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현장조사가 실시된다.
19일 오전 알려진 바에 의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전문가와 아시아나항공 현장조사를 통해 시스템을 살펴본 후 개인정보 유출 관련 문제에 대해 위원회 안건 상정을 수행할 계획이다.
현장 조사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법규 위반 정황이 드러나면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후 행정처분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8일 한 매체를 통해 고객 4만 5000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물의를 빚었다.
아시아나항공 고객센터 FAQ에 고객의 첨부파일 URL이 노출되며 발생한 이번 사건은 전문해커의 해킹이 아닌 웹사이트 보안 관리 소홀 문제라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빈축을 샀다.
더욱이 유출된 자료에는 아시아나항공 고객은 물론 제휴 항공사 이용 고객들의 얼굴 사진과 개인정보가 적나라하게 담겨있는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여권, 전자항공권 사본이 담겨 있어 앞으로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고된다.
아시아나항공은 보도 직후 해명자료를 통해 “아시아나클럽 전체회원의 정보가 노출된 것은 아니며, 염려를 끼쳐드린 해당 고객들에게 사과드릴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소비자들은 “정보가 털린 소비자 당사자에게는 보상도 없이 유야무야 넘어갈텐데 사과가 무슨 소용이냐”는 회의적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오류 원인 확인 후 문제점을 보완했으며, 노출 가능성이 있는 자료의 외부 노출 이력을 전수 조사해 대상 고객에게 이메일로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사건 수습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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