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가정 배우자 자녀, 이제 '동거인' 아니다
재혼 가정 배우자 자녀, 이제 '동거인' 아니다
  • 신세연 기자
  • 승인 2016.08.03 1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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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기 '동거인'에서 '배우자의 자녀'로 개선

【베이비뉴스 신세연 기자】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가 이달 1일부터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에 대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표기를 ‘동거인’에서 ‘배우자의 자녀’로 개선했다고 3일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그동안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에서 세대주와의 관계에서 ‘동거인’으로 표기됐다. 그러나 ‘차별 없는 가정을 위한 시민연합’(이하 차가연)의 지속적인 재혼가정 자녀의 동거인 표기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에 따라 표기를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 행자부는 동거인 표기로 인해 재혼가정이 겪는 다양한 불편사례를 찾아 개선하기 위해 지난 6월에는 ‘재혼가정 자녀, 동거인 표기 개선방안’ 검토회의를 거쳤으며, 7월에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공감토크’를 개최하기도 했다.

아울러 행자부는 재혼가정 동거인 표기 개선을 위해 여러 노력을 한 차가연에게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시상했다.

이병철 차가연 대표는 “다른 사람들은 느끼지 못했겠지만 그동안 동거인 표기로 인해 재혼가정에서 겪는 상처가 컸다. 이번 개선으로 재혼가정 자녀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덜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이번 개선은 작지만 의미 있는 생활 속 규제를 이해당사자인 국민이 함께 해결한 모범사례”라며 “국민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해 정부3.0 목표인 국민 행복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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