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복지 부정수급, 신고 어떻게 하나요?
[카드뉴스] 복지 부정수급, 신고 어떻게 하나요?
  • 윤지아 기자
  • 승인 2016.08.16 12: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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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관 부정수급 신고, 익명성 보장은 물론 신고포상금까지

【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최근 한 복지시설에서 5년간 시설장과 지인 등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경조사 및 협찬금 지출을 비롯한 본인 교통범칙금, 골프장 이용요금 등 수천만 원이 법인예산에서 부당하게 사용됐다. 시설장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도 시설운영비에서 개인의 휴대폰 요금을 결제하고, 5000만 원 상당의 개인 소유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법인 예산으로 2900만 원을 부당하게 지출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가 2016년 5월 9일부터 5월 13일까지 8개 시·도의 사회복지법인 8개 및 산하 28개 시설을 대상으로 최초로 실시한 중앙·지자체 합동특별조사에 의하면 ▲법인·시설 운영 21건 ▲법인·시설 회계 18건 ▲종사자관리 13건 ▲후원금 관리 9건 등 총 66건이 적발됐다.

이와 같은 부당한 방법으로 인한 복지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현장조사와 병행해 부정수급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고 있는 복지포털 사이트 ‘복지로’에서 접수가 가능한 부정수급 신고제도를 카드뉴스를 통해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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