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3자녀→ 2자녀 확대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3자녀→ 2자녀 확대
  • 신세연 기자
  • 승인 2016.08.2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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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전보, 주택 특별공급 등 다자녀가구 지원 우대 강화

【베이비뉴스 신세연 기자】

정부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3자녀 가구 중심에서 2자녀 가구로 확대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우대권을 강화한다.

25일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저출산 보완대책을 확정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출산 위기 극복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영유아(0~6세) 두 자녀 가구에 대해서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우선 입소 확대 추진한다. 3자녀 이상 맞벌이 가구는 대기 순서 등과 관계없이 국공립 등 어린이집 최우선 입소를 보장한다. 맞벌이 아닌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입소배점을 대폭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주택수급에 대한 다자녀 가구 주택특별공급 우대권도 강화한다.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시 넓은 면적(50㎡이상)의 주택을 다자녀 가구에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2016년 하반기부터는 3자녀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선정기준에 '태아', '입양'도 자녀로 간주해 3자녀에 포함하도록 주택공급규칙을 개선한다.

공공부문 출산 붐을 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출산 장려책도 적극 강구한다.

지자체 합동평가, 지방공기업 평가에 저출산 대응지표를 반영해 육아휴직, 임신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시간선택제 등 활용률, 실적, 난임휴가를 적극 도입하도록 하고, 눈치 보지 않는 연가사용을 위해 공무원 연가 신청 사유란을 삭제한다.

특히 2자녀 이상 공무원의 근무지 전보우대제를 도입해 2017년 7월 이후 둘째가 출생해 0~6세 자녀가 2명 이상인 공무원이 근무지 전보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3자녀 이상인 경우 전보시 희망지역에 우선 배치하도록 권고한다. 교원부터 우선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출산장려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세 자녀 위주에서 두 자녀부터 우대하도록 출산장려정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금번 두 자녀 지원정책으로 둘째, 셋째를 꿈꿀 수 있도록 응원하는 체계의 디딤돌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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