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 많은 아이, 컨트롤 필요할까?
호기심 많은 아이, 컨트롤 필요할까?
  • 윤지아 기자
  • 승인 2016.09.05 16: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 돼'라는 말은 아이의 호기심을 꺾어요"

【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13~24개월의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면 아이가 마치 ‘꼬마 탐험가’처럼 보일 수 있다. 첫돌이 지나면 걸을 수 있게 되면서 시선의 위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주변의 사물을 모두 탐색하고 싶어 한다.

이 시기 아이들은 세상이 어떻게 이뤄져 있는지 궁금해 호기심이 가득할 시기다. 넘치는 호기심에 하는 아이의 행동들을 지켜만 봐야 할지, 어느 정도의 통제가 필요할지 초보엄마들은 헷갈리기 일쑤다. 육아서 ‘4세까지 놓치면 안 되는 아이의 호기심’(시오미 도사유키 저, 푸른육아 펴냄, 2012)을 참고해 호기심 넘치는 아이를 대하는 방법을 알아두자.

무엇이든 탐구하기 위해 달려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이다. 위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아이의 요구를 들어주는 편이 바람직하다. ⓒ베이비뉴스
무엇이든 탐구하기 위해 달려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이다. 위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아이의 요구를 들어주는 편이 바람직하다. ⓒ베이비뉴스


◇ 아이 혼자 탐험하는 시간은 소중하다

이 시기 아이들은 어딘지도 모르고 무조건 달려가려고 하기 때문에 절대로 눈을 떼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면 자라나는 호기심의 새싹을 밟아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무엇이든 탐구하기 위해 달려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이다. 위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아이의 요구를 들어주는 편이 바람직하다.

◇ "안 돼"라는 말은 아이 호기심을 꺾는다

아무런 망설임 없이 화장대 서랍을 열고 모조리 꺼내 닥치는 대로 입에 가져가는 시기가 13개월부터 두 돌까지의 아이들이다. 엄마는 다치기라도 하면 어쩌나 하는 마음에 아이의 행동을 제지한다.

결과적으로 보면 아이를 위한다고 제지하는 일들은 오히려 아이의 발달을 방해한다. 아이가 하고 싶을 때까지 내버려두는 것이 좋다. 그리 오래지 않아 아이는 그 일에 흥미를 잃어버릴 것이다. 위험하거나 만지면 안 되는 물건은 아이 손에 닿지 않도록 미리 치워두자.

◇ 아이가 자발적으로 하는 일에 브레이크는 NO

아이 스스로 무슨 일인가를 시작했다면 조금 뒤에서 지켜보다가 위험할 때 살펴준다거나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 힘을 실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엄마가 앞장서서 “이건 이렇게 하는거야”, “이건 저렇게 해야지”라고 말하며 주도해 나가면 아이는 하고자 하는 의욕이 사라진다. 더욱이 아이는 엄마의 기대에 맞는 행동만 하려고 한다. 결국 자기가 하고 싶고 만지고 싶은 것은 전혀 해보지 못한 채 문자로만 사물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 호기심 박사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자

아이는 걷는 동안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키우며 다양한 사물에 흥미를 보인다. 지저분하고 무섭게 생긴 것이라 해도 아무 거리낌 없이 대한다. 그럴 때는 “안 돼!”하며 엄격하게 말하거나 나무라지 말고, 아이의 행동을 지켜보고 다정하게 이야기 해주자. 아이의 성격에 따라 눈앞에 보이는 좁은 범위의 사물에만 흥미를 보이기도 한다. 어릴수록 적응 범위를 넓혀가는 훈련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공원처럼 아이가 즐겁게 탐구심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다. 가깝지 않은 거리에 있더라도 기꺼이 수고를 감수하는 부모가 아이의 호기심을 충족시켜 준다.

【Copyrights ⓒ 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