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교사 자격증 불법대여 매년 100건 이상 적발
김명연 의원 "무자격자 보육행위로 보육의 질 하락, 강력 대처해야"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어린이집에 실제 근무하지 않으면서 명의를 빌려 준 원장과 보육교사가 매년 100여건 이상 적발돼 자격이 취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의원이 5일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들의 각종 부정행위로 총 787건의 자격이 취소됐으며, 이 가운데 70%가 넘는 559건이 자격증 불법대여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증 불법대여 적발 559건 가운데 원장과 보육교사 자격취소는 각각 169과 390건이나 됐다.
불법 자격증 대여는 명의만 빌려주고 운영에는 참여하지 않는 이른바 ‘바지원장’이 어린이집을 불법으로 운영하거나, 보육교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증을 가진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어린이집에 취업한 것이다.
또 국고보조금을 조금이라도 더 타낼 목적으로 보육교사의 자격증을 빌려 이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도 다반사다.
구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2014년 1월 경기도 파주에서는 타인의 자격증을 빌려 어린이집 3개를 운영하면서 가족을 어린이집 대표, 보육교사로 고용한 것처럼 꾸며 1억 50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타냈고, 자격증을 빌려준 보육교사들은 그 대가로 매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씩의 돈을 받았다.
또 작년 10월 서울 도봉구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휴직중인 보육교사 18명으로부터 자격증을 대여해 3억 1000만 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하고, 명의를 대여해 준 보육교사에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한 혐의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김명연 의원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들의 자격증 불법대여는 대다수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며 “이로 인한 무자격자의 보육행위는 전체 보육의 질을 저하시킨다”며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
한편, 현행 영유아보육법 제48조는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가 자격증을 대여해 다른 사람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자격취소와 함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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