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형 부모와 O형 자녀, 확실한 친자확인법은?
AB형 부모와 O형 자녀, 확실한 친자확인법은?
  • 이정윤 기자
  • 승인 2016.10.12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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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먼패스, 정확도 99.99% 친자확인 검사

【베이비뉴스 이정윤 기자】

학창시절 과학시간에 다루는 가장 흥미있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멘델의 유전법칙’이다. 19세기 오스트리아의 수도사였던 그레고르 멘델(Gregor Mendel)은 수도원 뒤뜰에서 7년간 완두콩으로 유전 형질 실험을 거듭했다. 그 결과 인류 최초로 유전 법칙을 발견, 현대 유전학의 무대를 마련했다. 이 공식에 따라 우리는 ABO식 혈액형 교육을 받았고 엄마 아빠의 혈액형을 물으며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곤 했다.

하지만 멘델의 유전법칙에 따라 혈액형 유전을 계산할 때 예외사항이 있다. 바로 AB형 부모의 혈액형이 일반 AB형이 아니라 cis-AB형일 때다. 이제 불확실한 법칙으로 부모의 혈액형에 따라 친자확인을 하는 시대는 지났다. cis-AB형에 관한 궁금증과 더불어 최신 친자확인 유전자검사에 대해 알아보자.

친자확인 검사는 부모의 혈액형에 따른 자녀의 혈액형이 맞지 않은 경우를 비롯, 호적 정정이 필요한 경우, 해외 동포의 국적취득 및 초청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과 혈연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때에도 필요하다. ⓒ (주)휴먼패스
친자확인 검사는 부모의 혈액형에 따른 자녀의 혈액형이 맞지 않은 경우를 비롯, 호적 정정이 필요한 경우, 해외 동포의 국적취득 및 초청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과 혈연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때에도 필요하다. ⓒ (주)휴먼패스

◇ 부모가 AB형인데 자녀가 O형인 경우?

AB형은 전 세계 대비 우리나라에서 발생 확률이 높은 혈액형이다. 만약 AB형 남성이 결혼 후 출산을 했는데 자녀가 O형이라면 대부분 친자가 맞는지 의심하게 된다. 자녀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입양아일 것이라는 오해를 낳기도 한다.

ABO 유전법칙에 따르면 부모 중 한 명이 AB형이면 O형 자녀를 낳을 수 없다. 하지만 희귀 혈액형인 cis-AB형의 경우 자녀가 O형인 경우가 있다. 또한 cis-AB형을 지닌 사람의 경우 혈액형 검사에서 AB형이 나올 수도 있고 A형이나 B형이 나올 확률이 높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cis-AB형을 지닌 사람이 만 명 중 한 명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이 존재한다. 혈액형만으로 자녀가 친자가 맞는지 의심되는 상황이 더욱 자주 발생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혈액형보다 정확한 친자확인 검사를 통해 명확한 결과를 확인해야 의심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 의심을 해결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 친자확인 유전자검사

일반적으로 친자확인 검사는 명확한 혈연관계 규명을 위해, 또는 법원의 요구나 공공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드물지만 병원 및 기타 장소에서 아기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도 친자확인 검사를 진행한다.

하지만 친자확인 검사는 더 이상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법적 용도로만 사용되는 검사가 아니다. 호적 정정이 필요한 경우, 또는 해외 동포의 국적취득 및 초청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과 혈연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경우에도 친자확인 검사가 필요하다.

또한 부모의 혈액형에 따른 자녀의 혈액형이 맞지 않은 경우도 친자확인 검사를 진행 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다. 혈액형보다 훨씬 정확하게 친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정확도 99.99%의 휴먼패스 친자확인 검사

㈜휴먼패스는 친자확인 검사에서 현재 국내 최다인 약 30만 건의 누적 샘플 수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 FBI CODIS(세계 최대 DNA 은행)에서 지정한 13개를 포함해 총 15~30개의 유전자 분석을 통해 99.99% 이상의 정확도를 자랑한다.

㈜휴먼패스는 유전자 검사 15년 경력의 노하우와 10명 이상의 석·박사 연구원을 보유하고 있다. 고객서비스 담당 직원은 별도로 배치하는 업무 시스템을 적용해 신속한 검사 진행을 제공하고 있다. 검사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30개의 상염색체 STR(염기서열반복구간, Short Tandem Repeat)을 활용해 보다 정확한 유전자 검사 결과를 도출한다.

◇ 친자확인 검사 방법

㈜휴먼패스의 친자확인 유전자검사는 크게 제출용과 확인용으로 나뉜다. 제출용은 고객이 직접 본사 혹은 지사로 방문하거나 출장서비스를 이용해야 받을 수 있다. 제출용은 검사하는 사진, 신분증(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첨부된 결과지가 작성되며 공공기관 제출이 가능하다.

검사절차는 휴먼패스에 검사의뢰 접수 후 샘플채취, 의뢰서 및 동의서를 작성한 후 검사가 진행되며 검사결과는 유선 혹은 문자로 받을 수 있다. 친자확인 이외에도 부계, 모계확인, 정액반응 검사, 개인 프로필 검사 등의 검사도 가능하며 감정서는 결과통보 1~2일 후 등기로 발송된다. 친자확인 검사는 특정 질환과 무관한 비 정보성 유전자를 검사하므로 사적인 유전정보가 노출되지 않는다.

확인용은 우편접수가 가능하며 우편 접수 시 검사 의뢰 하려는 샘플을 한 사람씩 따로 분리하여 의뢰하고 신청서와 동의서를 작성하여 동봉하여 보내야 한다. 확인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감정서에도 A, B, C의 형태로 이름이 표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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