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이학재 의원(새누리당, 인천 서구갑)은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해 1월 인천 송도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고를 계기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등 아동학대 방지대책이 마련됐지만, 이후에도 아동학대 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인천 서구의 하나린어린이집에서도 끔찍한 아동학대 사고가 신고 돼 현재 검찰 수사 중이다.
이에 이학재 의원은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이후 나타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인천 서구의 아동학대 피해 학부모들과 보건복지부 김수영 보육기반과장, 인천시 이건수 보육정책과장, 인천 서구청 김은이 여성보육과장 등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했다.
피해 학부모는 “아동학대가 의심돼도, 어린이집에 CCTV 영상을 보자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풍토”라며 “자녀를 다른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까지 각오하고 어린이집 원장에게 CCTV 영상 열람을 요청한 한 용감한 부모에 의해서 이번 사고가 밝혀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어린이집에서 무자격교사가 오랜 시간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할 지자체에 의해 적발되지 않았다”며 어린이집에 대한 형식적인 지도·점검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
또 다른 피해 학부모는 “CCTV 녹화영상을 보면 보육교사가 수시로 아이를 사각지대로 데려가다 보니 아이가 어떤 학대를 당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며 “CCTV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학재 의원은 “아이들은 꽃으로도 때려서는 안 되며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일선의 공무원들이 좀 더 적극적인 태도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 학부모와 지자체·관계기관 책임자가 쉽게 CCTV 녹화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CCTV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사경 설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보육교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처우도 충분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어린이집 CCTV 설치‧관리 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CCTV 영상의 열람 접근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과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상담·치료비용을 아동학대 가해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이달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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