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만3~5세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끝나지 않았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절반 가량이 내년도 어린이집 예산 편성 불가 방침을 내놓고 있다. 교육부도 추가 지원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의 갈등이 3년째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에 따르면 9일 현재 17개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절반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2017년도 예산안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을 확정한 교육청은 경기·강원·광주·전남·전북 등 5곳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일 12조3656억 원의 내년도 예산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누리과정 예산 9900억 원 중 유치원 예산 4718억 원만 편성하고 어린이집 예산을 제외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 현장 중심 교육에 필요한 교육예산을 먼저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은 서울·세종·충북·충남 등도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중 유치원 예산은 2363억 원으로 책정했지만, 어린이집 예산은 편성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어린이집 예산을 책정한 교육청은 대구·울산·경북 등 일부 지역에 불과하다. 대구는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1849억 원을, 울산은 1017억 원, 경북은 2182억 원을 편성했다.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들은 법률적인 문제를 거론하며 편성 불가 방침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법률적 문제는 정부의 시행령이 상위법인 지방재정교부금법을 위배했느냐 여부다. 지방재정교부금법은 내국세의 20.27%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육기관’이나 ‘교육행정기관’에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교육감들은 법률상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기관’이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어린이집 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교육부는 지난해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을 거론하며 ‘의무편성’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에 교육감,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지난 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 재정 확충과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18명의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누리과정 문제는 중앙 정부가 직접 해결해야 하는 국가의 사무”라며 올해 안에 누리과정의 정상화 및 지방 재정의 근본적 확충을 위한 법률안 처리, 지방 교육 및 보육 예산의 확대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교육감 등은 앞으로 1인시위 등을 진행하며 누리과정 예산의 정부 책임론에 대한 뜻을 굽히지 않을 것으로 보여,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중앙정부와의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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