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힘든 것은 다름 아닌 '돈'이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운운하며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약속하지만 당장 피부에 와 닿지는 않는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을 잘 알아야 당장 우리집 가계부의 마이너스를 줄일 수 있다. 어려운 용어는 골라내고, 알기 쉽게 국가 정책을 소개해주는 정책 Q&A, 우리 아이의 어린이집 보육료를 보태준다는 ‘아이사랑카드’에 대해 알아보자.
Q. 아이사랑카드란 무엇인가요?
보조금형식으로 어린이집에 지급하던 정부지원보육료를 이용권(전자바우처) 형태로 부모에게 지급해 직접 보육료(정부지원금+부모부담금)를 결제하도록 만든 카드이다. 소득, 연령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춘 보육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영유아의 보호자는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Q. 아이사랑카드 신청 자격자는 어떻게 되나요?
아이사랑카드는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정부로부터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모든 아동의 부모들은 모두 발급받을 수 있다.
법정저소득층이거나, 만 0~5세 보육료 지원대상자는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이면 지원 받을 수 있고, 장애아동,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는 소득과 무관하게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지방자치단체 보육료 시책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일반아동의 경우 아이사랑카드 발급은 부모의 자율적인 선택이다.
Q. 아이사랑카드는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보육료지원대상 영유아가 속한 읍면동사무소에 방문신청을 할 수 있고, 인터넷 사이트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 e유치원시스템(www.childschool.mest.go.kr) 에서 보육료지원 신청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단 보육료지원 대상이 아닐 시 카드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
Q. 아이사랑카드 발급철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이 들어오면 시구군 통합조사관리팀이 해당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한다. 이후 시·군·구에서 본인에게 보육료 자격 결정내용을 통지한다. 자격판정 후 카드발급의 신청인의 최소 정보를 카드사(금융기관: 우리은행, KB국민카드, 하나SK카드)로 전송한다. 금융기관은 자체심사기준에 따라 카드발급 후 이용대상자 주소로 '아이사랑카드'를 배송한다.
Q. 아이사랑카드 분실 · 훼손 시 재발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규 신청 시에만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받아 처리하며, 분실·카드 손상 등 단순 재발급은 전화(ARS),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금융기관 방문을 통해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재발급 비용은 없다.
Q. 아이사랑카드 신청 시 제출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신청서,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동의서, 해당아동은 장애진단서(5세 이하 장애인 복지카드 미소지자)가 필요하다.
온라인 신청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해당 제출서류를 온라인으로 작성 후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이 돼 제출돼 진다. 단 보육료 지원신청인과 아이사랑카드 발급신청인은 동일해야한다.
Q. 아이사랑카드는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가요?
아이사랑카드는 보육비를 지원하는 바우처이기 때문에 아동이 입소한 어린이집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아동이 입소한 어린이집에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정부지원금+부모부담금)를 결제하면 추후 부모부담금만 카드 사용액으로 청구된다.
아이사랑 신용(체크)카드는 일반 신용(체크)카드 기능이 있어 물품 구매 등 일반 결제의 경우 해당 카드사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정부지원금은 보육료 결제 시에만 지원된다.
Q. 어린이집 결제는 반드시 방문해서 결제해야하나요?
아이사랑카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방문결제는 비롯해, 인터넷 결제, ARS결제, 자동결제, 입소결제, 퇴소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육료를 결제할 수 있다. 부모와 어린이집 상황에 맞게 결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방문결제는 이용한 어린이집에 방문해 보육료를 결제하는 방법이 있으며, 인터넷 결제는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에 접속 후 공인인증 로그인을 거쳐 결제할 수 있다.
또한 ARS 결제는 먼저 결제할 아동의 어린이집에 ARS 결제인증번호를 요청해 발급 받는다. 1544-8868 번으로 전화를 걸어 전화카드번호 또는 주민번호로 결제인증번호와 카드 뒷면 CVC(3자리)를 입력하면 결제할 수 있다. 단 체크카드일 경우 결제 전 계좌잔고 현황을 확인해야한다.
마지막으로 부모와 어린이집의 편의를 위해 1번의 방문결제 후 자동결제 부모동의서를 제출하면 신청 후 최대 3개월간 매월 단위로 자동결제할 수도 있다.
Q. 아이가 여러 명일 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한 가정에 아이가 여러 명일 때에도 한 장의 아이사랑 카드로 여러 아이의 어린이집 보육료를 결제할 수 있다. 하지만 첫째, 둘째, 셋째 등 출생 순위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자녀 1명 당 1건씩 각각 결제해야한다.
Q. 아이사랑카드 사업자가 2012년부터 변경된다는데 기존 사용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기존 신한 아이사랑카드 소지 고객이 2012년 이후에도 보육비 지원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우리은행, KB국민카드, 하나SK카드에서 발급받은 카드에 간단한 전환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전환 등록은 12월 20일까지 보건복지부 아이사랑카드 전환 콜센터(1566-1939), ARS(1566-0244),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에서 하면 된다.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영업점 및 어린이집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단, 일부 전환하지 못한 사용자를 위해 내년까지 신한카드도 병행사용 가능하다.
[핫링크] 어린이집 보육료 인터넷 신청하기 http://card.ibabynews.com
기준이 정말 어떻게 되는지..
저희도 내년에는 보내려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