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책 진단] "맞춤형보육은 부모 기만"
[보육정책 진단] "맞춤형보육은 부모 기만"
  • 정가영 기자
  • 승인 2016.12.02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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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전면 시행했지만, 부모·어린이집은 불만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긴급 진단] 거꾸로 가는 보육정책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 현 정부 정책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그중에서도 보육정책에 대한 부모들의 불신은 걷잡을 수없이 커지고 있다. 박 대통령이 부모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무상보육’이라고 내세웠던 보육 정책들이 현재 후퇴의 길로 들어서며 부모는 물론, 보육 관계자들까지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다.

베이비뉴스는 2017년을 앞두고 보육정책의 전반적인 흐름과 현실을 짚고자 기획특집으로 ‘보육정책 진단-거꾸로 가는 보육정책’을 진행한다.

<기사 싣는 순서>

① “맞춤형 보육은 부모 기만”
② ‘누리과정’, 국가책임은 ‘축소’ 부모 걱정은 ‘확대’
③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어디에?

7월 1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맞춤형 보육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하다. 보육 서비스를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나눠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고 있지만, 5개월이 지난 지금도 현장에선 크고 작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전계층 무상보육을 전제로 실시된 보육정책의 기조가 맞춤형 보육과 함께 크게 바뀌자, 부모는 물론, 어린이집 관계자들까지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 전국 보육교직원 1만 5천여 명이 5월 23일 오후 서울 서울광장에서 맞춤형보육 제도 개선 및 시행연기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이기태 기자 ⓒ 베이비뉴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 전국 보육교직원 1만 5천여 명이 5월 23일 오후 서울 서울광장에서 맞춤형보육 제도 개선 및 시행연기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이기태 기자 ⓒ 베이비뉴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0~2세(48개월 미만 아동) 자녀를 대상으로 맞춤형 보육을 실시하고 있다. 맞춤형 보육은 기존 0~2세 영아에 대해 어린이집에서 12시간 종일반 서비스로 제공하던 것을 세분화해,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나눠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즉, 맞벌이가정 등의 이유로 돌봄이 필요한 가구의 경우만 기존 12시간(7:30~19:30) 종일반을 이용하게 하고, 그 외 전업주부가 아이를 돌보는 경우는 6시간(9:00~15:00, 일 6시간 내 탄력 조절 가능)에 월 15시간의 긴급바우처를 추가 제공하는 형태의 맞춤반을 이용하도록 한 것.

종일반 자격 조건은 ▲부모가 취업 중인 경우 ▲부모가 구직 또는 취업준비 중인 경우 ▲ 부모나 아동·아동의 형제자매가 장애가 있는 경우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0~1세 나이의  해당하는 자녀가 2명인 경우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안 된 경우 ▲한부모·조손가구의 경우 ▲아동의 부모·조부모·형제자매가 장기입원하거나 간병이 필요한 경우 ▲부모가 학교(사이버대, 방통대 제외)에 재학 중인 경우 ▲부모가 장기부재 중인 경우 ▲저소득층·다문화가정이다.

정부는 기존의 보육시스템이 다양한 부작용을 발생시켰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맞춤형 보육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보육서비스가 꼭 필요한 가정에게 돌아가지 않는 점을 꼽았다. 가구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2시간의 보육시간을 제공하다보니 보육수요가 많아졌고, 이로 인해 꼭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맞벌이가정이 어린이집에서 환대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

또한 복지부는 2015년 보육실태조사 결과 전업주부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평균 6시간 23분인 점을 내세우며 맞춤반 보육 시간이 적절하다는 주장이다.이번 맞춤형 보육이 수십년 간의 오랜 관행을 바꾸는 시작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잡음은 감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가정에서 돌볼 수 있는 영아는 보육보다는 양육에 초점을 맞추는 환경으로 개선하겠다는 모습이다.

전국여성연대와 부산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는 지난 11월 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정권 보육정책 평가’ 온라인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부산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전국여성연대와 부산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는 지난 11월 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정권 보육정책 평가’ 온라인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부산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하지만 현장은 여전히 어수선하다. 부모들은 시행 5개월이 지난 지금도 보육정책의 후퇴를 우려하고 있다. 애초 정부가 추진해놓은 정책을 예산 부족을 우려해 전면 수정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업맘에 대한 역차별이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도 계속되고 있다.

0~5세를 둔 가정이라면 부모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동일하게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정책 기조를 내세웠던 건 박근혜 정부였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통령 당선 당시 “만0~5세 육아를 책임지는 것을 국민에게 약속했다. 꼭 필요하고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육료와 양육수당이라는 두 가지 선택권을 줬다. 부모는 지원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은 보육료를 선택했고, 보육 수요는 자연스레 증가했다. 그런데 이제와서 기존 보육정책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맞춤형 보육을 도입하니, 무상보육을 지지했던 부모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김 씨는 “전업맘은 할 일도 없으면서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낸다는 부정적인 시선이 바탕에 깔린 정책”이라며 “어린이집에 다 보내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전업맘 때문에 워킹맘이 피해를 본다고 하냐”고 토로했다. 김 씨는 “전업맘과 워킹맘의 싸움을 부추기는 정책에 큰 실망감을 느낀다”며 "맞춤형 보육으로 어린이집은 더더욱 영리화되는 것 같아 불편하다”고 지적했다.

부모들의 실망감은 수치로도 나타난다. 전국여성연대와 부산 참보육을 위한 부모연대가 지난달 발표한 ‘박근혜정권 보육정책 평가’ 온라인 설문 결과에 따르면, 89%의 영유아 부모가 박근혜 정부의 보육정책에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

특히 맞춤형 보육정책에 대한 불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맞춤형 보육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이 58.3%, ‘불만족’이 25.5%였다. 95.8%의 엄마들이 맞춤형 보육정책에 대해 ‘폐기하고 현실에 맞게 수요자의 요구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전국여성연대와 부산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는 “박근혜 정부의 맞춤형 보육정책은 직장맘과 전업맘을 편가르기 하고 있다. 국민을 기만한 맞춤형 보육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어린이집은 정부가 보육 예산 절감을 위해 맞춤형 보육을 시행했다는 입장이다. 올해 0세반 기준 어린이집 종일반 보육료는 82만 5000원이지만, 맞춤반 보육료는 73만 9000원이다. 종일반과 맞춤반의 보육료 차이가 있는 만큼 맞춤형 보육이 보육예산을 줄이는 꼼수로 작용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는 어린이집이 종일반 아동을 선호하는 부작용까지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원도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이모(44) 씨는 “정책이 자꾸 변하니 어린이집 운영하기가 힘들다. 교사들에게도 미안하다. 솔직히 보육료만 가지고 보면 종일반을 선호하지, 맞춤반을 선호할 이유가 없다”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학부모도, 어린이집도 모두 불만족스러운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 전국 보육교직원 1만 5천여 명이 5월 23일 오후 서울 서울광장에서 맞춤형보육 제도 개선 및 시행연기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이기태 기자 ⓒ 베이비뉴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 전국 보육교직원 1만 5천여 명이 5월 23일 오후 서울 서울광장에서 맞춤형보육 제도 개선 및 시행연기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이기태 기자 ⓒ 베이비뉴스


복지부는 새로운 정책이 정착되려면 시행착오는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오히려 맞춤형 보육 시행 이후, 부모의 희망 이용시간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이 이전보다 더욱 보장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종일반 아동이 늘어나면서 맞벌이 가정도 눈치 안보고 아이를 맡기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보육료가 낮은 맞춤반의 경우 긴급보육바우처까지 이용하면 어린이집 보육료 수입 차이는 해소된다고 보고 있다. 맞춤반 아동이 월 15시간 제공되는 긴급보육바우처를 모두 사용하면 보육료는 6만원 늘어난 79만 9000원이다. 아울러 맞춤형 보육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어린이집이 부당하게 아동을 입소거부하거나 퇴소 조치, 보호자에게 거짓으로 입소 신청을 하게 만들 경우, 최대 3개월간 운영정지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부모와 어린이집 모두를 만족하는 맞춤형 보육이 정착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부모가 보육정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보육 정책의 개선을 위해서는 양육 정책도 세부적으로 제시돼야 한다는 것.

세종시에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한 엄마는 “맞춤형 보육이 가져온 건 보육정책에 대한 불신 뿐이다.  실제 수요자인 부모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책을 추진하면 좋겠다”며 “보육정책이 올바르게 나아가길 원한다면 편가르기 식 정책을 추진할 게 아니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정책과 함께 집에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양육 정책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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