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3시 본회의서 표결···새누리당 찬성이 결정적 변수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국회 본회의를 소집한 상태다. 탄핵안이 전날 오후 2시 45분 본회의에 보고된 만큼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후인 이날 오후 2시 45분부터 표결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탄핵안은 제적의원 300명 가운데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만 가결할 수 있다. 현재 야당·무소속 의원 172명 전원이 탄핵에 찬성하고 있어 새누리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질지가 결정적인 변수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박 대통령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된다.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 국정을 운영한다.
헌법재판소는 통과된 탄핵안을 놓고 최장 6개월의 심리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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