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일·가정 양립과 양육친화 환경조성에 집중"
여성가족부 "일·가정 양립과 양육친화 환경조성에 집중"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7.01.09 1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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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여성가족부 업무추진계획 발표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년도 여성가족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년도 여성가족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도 업무추진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지난 4년간의 정책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저출산 해결의 주요 대책인 ▲일‧가정 양립 정착 지원과 여성인재 활용 강화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여성과 청소년이 안전한 사회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의 세부 추진방안을 중점 보고했다.

먼저, 공공기관 가족친화인증을 오는 3월까지 의무화하고, 중소기업 가족친화인증 확대를 위해 기업 컨설팅‧직장교육을 중점 지원한다. 특히 중소기업 육아휴직자 인력문제 해소를 위해 대체인력 채용 연계를 강화하고 일‧가정 양립 실천가이드북 등을 제공한다.

또한,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돕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확충하고, 양질의 일자리 연계를 위해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융합, 바이오 등 고부가가치 직종의 직업교육훈련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모교육을 중점 지원하고,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와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를 통해 자녀양육부담을 완화한다.

가족관계 증진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전문상담사가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직접 방문해 1:1 맞춤형 가족상담, 부모교육 등을 지원하는 ‘가족행복드림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전국 17개소 거점센터 운영)한다.

또한,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콘텐츠 매뉴얼 개발 및 부모교육 전문강사 200명 양성으로 맞춤형 부모교육을 지원한다.

자녀양육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영아종일제 정부지원 대상연령을 24개월(만 1세 이하)에서 36개월(만 2세 이하)로 확대하고, 아이돌보미 전문성 및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교육체계를 개선한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양육비 지원을 연 120만 원(만 12세 미만)에서 연 144만 원(만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대상 지원도 연 180만 원에서 연 204만 원으로 인상한다.

강은희 장관은 “여성가족부는 새해에도 ‘국민’, ‘협업’, ‘소통’을 중심으로 두고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지원, 가족 관계 회복을 위한 부모교육 확대, 신종 성범죄 대응을 위한 안전망 강화 등 국민의 삶 속에 살아 움직이는 여성, 가족, 청소년정책을 펼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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